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초과보상 추가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영소 |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Daum 카페
② 제1항의 손해금액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조 항 및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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