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보면일반귀휴는 1년중 20일이내특별귀휴는 5일이내 라고 써져있는데일반귀휴는 1년 중에 20일을 최대치로그 안에서 나눠서 쪼개 쓸수있는거고특별 귀휴는 5일이내 횟수제한 없이여러번 쓸 수 있는게 맞나요?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특별귀휴는 '1년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유마다 5일 이내'로 해석됩니다.생각해보면 특별귀휴사유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이므로, 그렇게 자주 발생하기는 어렵겠지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특별귀휴는 '1년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유마다 5일 이내'로 해석됩니다.
생각해보면 특별귀휴사유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이므로, 그렇게 자주 발생하기는 어렵겠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