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1.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 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제3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