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 대해】라는 물음의 답에 대해” 서로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듯하다.
[창원시 공무원이 정의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용어를 정의 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본인의 시간 등을 희생하여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할 것입니다.]고 답했다.
예를 들면
1.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10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다.
2.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60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다.
3.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4시간 동안 그럭저럭 봉사활동을 했다.
4.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4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척 했다.
5.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어진 시간을 자신을 위하여 잘 때웠다.
6. 시민이 6회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그럭저럭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 중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는 누구인가?
❍ 반갑습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2항에는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위촉은 해당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해당 읍·면·동장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공혜니(T:055-225-27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0.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공혜니(T:055-225-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