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테리어는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겨 시공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들더라도 매출을 올릴수 있도록 확실하게 매장을 꾸미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익이다.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 때는 그 업체가 시공한 매장을 먼저 방문해보고 회사에도 직접 가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공사를 맡아 각 분야별로 재하청을 주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는 특히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창업비용 중에서 인테리어비를 분명하게 책정해야 한다. 창업자가 인테리어 가격정보에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두세곳 이상 받도록 해야 하며 업체간의 견적 경쟁으로 싼 금액의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때로는 업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소규모 점포는 설계도면 없이 평면도면만 작성하여 평당 얼마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포꾸미기에 앞서 창업자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개략적으로 시공기간 등을 물어 잠정적인 스케줄을 잡아둔다. 중소규모 점포는 60일(30-40일로 단축가능), 대형 점포는 90일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점포설계는 인테리어 업체가 설비도면을 작성하여 일정계획 아래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며 창업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최소한 어느 곳의 무슨 점포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관례 피해 건너 뛰려면 최소 두세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받아 업체 선정
최근 경기 침체로 장사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 흔치 않다. 또 설사 어쩔수 없이 창업을 한다 해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초보 창업자의 경우 아무리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복합적인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나타는 것은 어쩔수 없다. 여러 상황 속에서 창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내용중 상거래 관행에 대해 알아본다.
점포형 창업을 하는 경우 초기 창업 비용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게 소요 되는데 창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련업자(부동산업, 인테리어업, 시설업, 유통업, 납품 등) 또는 인, 허가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창업 관련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비창업자의 자금이 바로 그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업자를 상대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 관련업자들은 수많은 창업자들을 상대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면식이나 저가, 품질, 화술 등으로 무장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 능숙하기 때문이다.
장사꾼은 이윤이 없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정당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인 표준 가격 적산체제가 갖추어진 업체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러한 창업자금 집행과정의 이면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좋지 못한 상관례들 때문에 때로는 초보창업자들의 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중개업자에게 웃돈을 주는 경우에서 각종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그리고 업체 선정에 관한 리베이트나, 소개비, 사례비라는 이름이 대명사처럼 붙어 다니는 것은 그만큼 창업자금이 그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니 업자로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거래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개업점포만 돌아다니는 창업전문 조리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업체선정이나 물품구매에 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창업경력이 많고 장기근속할 것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창업경력이 많고 리베이트에 길들여진 경우는 오래 근속하며 성실하게 일할 리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물품구매나 시설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피해는 초보창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창업자가 각종 분야에 대한 수많은 가격정보를 알 수 없고, 업자들은 open price를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자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위 ‘바가지’라는 언어도 사업구상과 성공에만 몰두한 초보 창업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