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대법 90.12.21. 선고 90다카24496;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5.27. 선고 92다24509가 있다.)
2), 근로기준법 미달 보수규정의 효력과 신의칙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인 것은 당연하며, 재직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보수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 퇴직 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부족한 보수를 구함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92.2.11. 선고 91다12202)
3), 임금포기 약정의 효력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이를 안받기로 하던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 76.9.28. 선고 75다801)
4), 상여금 등 임금채권 포기약정의 효력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의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0.9.29. 선고 99다67536)
5), 상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데,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 99.6.11. 선고 98다22185)
6), 일부 무효인 퇴직금 규정의 효력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범위 내에서만 근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 92.2.28. 선고 91다30828)
7),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 98.3.27. 선고 97다49732)
8), 통상임금 산입 제외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동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동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4.5.24. 선고 93다5697;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5.11. 선고 93다4816, 대법 93.5.27. 선고 92다20316, 대법 93.11.9.선고 93다8658 등이 있다.)
9),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수당산정 규정의 효력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의 최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면, 그 취업규칙 등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이고,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 해서 그 지급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98.6.26. 선고 97다14200)
10), 손해배상 포기약정의 효력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 76.2.10. 선고 75다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