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민원 해결 ◉ TV방송, 라디오, 휴대폰, 무전기 등이 전파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결해 드립니다. o TV화면에 줄무늬, 점무늬, 일그러짐 발생으로 시청이 곤란할 경우 o 고층건물 신축으로 TV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o 라디오 청취시 잡음이 유입되어 청취가 곤란한 경우 o 무전기 사용중 잡음 유입등으로 통신소통에 방해를 받는 경우
◉ 휴대전화를 복제하거나 복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o 통화량에 비해 통화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나온 경우 o 사용하지 않은 소액결재 요금 등이 나온 경우 o 휴대전화 복제신고시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 무전기류(생활무전기 제외)는 허가나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기는 인증표시가 부착된 것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도ㆍ감청설비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맙시다.
▣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전파설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o 전국 어디서나 ☎ 080-700-0074 (무료) o 사이버민원창구 http://www.crmo.go.kr(중앙전파관리소) o 정부통신부 부산전파관리소 ☎ 051-970-2040~48, 20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