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상품을 제가 사업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연결하는 방법 없나요?
저도 창조경제를 통해 선정되어 특허 등록을 이제 눈앞에 두었습니다.
(특허료 지불 예정)
하지만 제가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제한이 되고 또한 특허 받은 상품이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것이
제한이 되어 이와 연관된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제도나 사이트는 없나요?
예전에 TV에서 특허상품을 업체와 거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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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인터넷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검색하면 특허매매장터(명칭은 확실하지 않음)가 있으며, 거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술평가 기관도 링크되어 있는데 무료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가치평가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매매 알선을 하는 사업자는 여럿입니다. 찾아서 소개하지요.
한가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무소위임이든, 나홀로출원 이었던 간에 등록증 받기전에 공개공보에 등재되면 그때부터
각 변리사무소, 각 발명 컨설팅업체, 각 시작품 제작지원업체, 각 발명품 제작 및 유통알선업체,
특허권 매매알선업체 와 심지어는 각 보험회사 영업팀 등으로 부터 편지와 전화 이메일 만납시다
등으로 엄청난 러브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전제를 답니다.
[귀하의 특허권리를 예의 심사평가 해본 바, 국내와 국외에서 막대한 수익창출이 예상되므로
본 00000은 귀하의 특허권리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우와 굉장하네...특허권자를 순식간에 공중에 붕 띠우는 무료지원, 무한후원, 막퍼줘 같습니다.
허지만 업무추진비, 시작품 제작비, 대량생산 알선비, 유통판매망 추진비, 추가권리확보 추진비,
정부지원자금알선 추진비, 은행저리융자알선 추진비 기타등등의 명목으로 청구서를 내밉니다.
또는 우선 자신들의 후원예산으로 추진할터이니 우리와 계약을 하자
라고 할 것이고 그 계약서에는 깨알같은 단서조항으로
[ 업무에 따르는 제 비용중 계약당사자인 특허권자는 본 계약자의 후원 지원 비용외에
발생하는 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라거나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부 개미귀신같이 순진한 발명자를 잡아먹는 함정이요, 빨대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특허권자들이 등록증의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업무추진비용이라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갈취당하고서도 계속 빨대가 꼽혀있어 특허권을 아예 포기하려해도
그것마저도 계약에 묶여 계속 재산을 갈취당하는 경우를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이런 발명거머리들은 그들이 사무소를 유지하고 개인 또는 한팀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특허권자등에게 빨대를 꽂아대는 것이니 그들을 비난하고 법적재재를 가할 수도 없는
정당한 영업행위 라는 것입니다.
발명으로 등록되자마자 신데렐라로 붕뜨게 된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특허증 등을 받게되면 복사를 여러장 한 다음에 원본은 장롱속에 두고 사본은 액자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수많은 러브콜 편지와 이메일등을 모조리 묶음저장하거나 삭제처리 하십시오.
자신이 사업하려는 경우와 로열티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업무추진방안을 곰곰히 생각하되
최종결심은 6개월이나 1년후에 한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하십시오.
어차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되고부터 15년간(출원시부터는 20년간)입니다.
그 6개월과 1년 동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옥석을 구분하는 판단력을 기르면서
특허권을 가졌었던 많은 선배 발명가들의 사례들을 섭렵해 본 다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초보특허권리자 여러분은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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