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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013년 7월 5일 신대배후단지의 실시계획(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공보에 고시하였다. 주차장 부지에 세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며, 상업용지 안의 공개공지에 차량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해 온 순천시의회와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가 공개공지에 둘러싸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자청의 7월 5일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 입점 반대 단체들은 “경자청과 순천시가 코스트코 입점을 묵인 또는 협조한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경자청이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순천시 의견을 물었는데, 공개공지 내에 차량 진․출입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순천시의회의 요구를 받은 순천시가 7월 경자청을 상대로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7월 5일 자) 중 공개공지에 진․출입로를 허용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9월 6일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다. “순천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약 1년여를 끌어온 본안소송에서는 순천시(원고. 소송대리인 서희원 변호사)가 승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는 지난 2014년 8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자청(피고. 소송대리인 위성권 변호사)이 지난 2013년 7월 5일 고시한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개공지 내 진․출입구 허용’ 결정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자로 바뀐 실시계획을 전제로 진행되어 왔던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는 무효가 되게 되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경자청 지역개발과 안정욱 담당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찰의 지시를 받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