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4.9%, 미등록및 개인간거래 25%)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112)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마세요!
4.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5.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게 문의]
6. 휴대전화 대출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마세요!
7.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 받으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 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분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등을 활요하세요!
10. 대출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는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세요.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첫댓글 방금 금감원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민간기구라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실제로 민원을 넣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요.
알아서 증거자료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