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대통령! 고인이 되었어도... 차단이 오늘에야 풀려서... [26]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par***)
주소복사 조회 3977 14.06.02 13:53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77800&pageIndex=1
세월호학살후, 블로그방문자 1250명!!! 깜짝 놀라 들어가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글...
댓글이 많이 달렸기에 들어가려니 수일째 차단...
오늘에야 풀렸네요~~~
노대통령이 었다면
전원구조 였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원구조....
역시 대통령의 마인드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
알밥들의 댓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탄핵중에도
하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고요??????
노통이 어떤 사람인데...
♣♣♣노무현의 업적♣♣♣♣♣♣♣
1.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2.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3.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4.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5.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6.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
7.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
8.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9.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
10.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1.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12.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 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3.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4.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15.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6.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7.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8.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19.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20. 국민앞에서 겸손하던 대통령
◀◀◀댓글
가장 빠르고 쉬운 구조방법은 세월호를 침몰전에 수심 30미터 이하인 연안쪽으로 예인만 했어도 승객 모두를 아주 쉽게 살릴 수 있었다.(자칭 전문가란것들이 이걸 몰랐을리가 없다) 해경에 의한 언딘만을 위한 언딘의 구조작업! 언딘과 언딘에게 구조중 보안작업지시를 내린 국정원놈들 모두 참형 시켜라!!! 언딘과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천안함 처럼 북풍 조작질하려다가 민간 잠수사들 때문에 뜻대로 안된거 같습니다! 엔진실 폭발이 의심된다는등.... 천안함처럼 조작하려다가 민간잠수사들 때문에 실패 했잖어! 이 국정원 개새드라!!!
사천왕 7분 전
댓글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가 선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에는 눈을 감고 지방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 #39;선거의 여왕& #39;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15일 방송에 나와 & #39;정권 심판론& #39;을 역설했다
goumgoum 1분 전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관리 메뉴♣♣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해야할 일
◀◀◀1. 최종 투표수 확인(투표장에서)▶▶
1) 최종 투표인 수 및 기권수 확인 기록
개표장에서 최종 개표를 마치면 투표수가 투표록에 기록된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개표가 완료된 후 투표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투표장에 참관인들은 반드시 각 투표구별로 최종 투표수를 알아놓고 기록해야 한다.
즉 개표참관인들은 투표장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 투표수와 기권수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찍어 두어야 한다.
♣남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카메라로 찍어둔다.
만약 선관위 직원이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에 근거해서 참관인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항의하고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한다.
♣♣♣♣♣♣♣특히 투표함 봉인을 덮은 봉인 스티거에 선관위책임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봉인 스티거를 꼭 카메라에 찍어두고 투표함 이동시 동승해서 개표장에서 개표참관인인 다시 투표함 봉인스티커를 사진 찍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이 비교 확인 한다.♣♣♣♣♣♣♣
봉인 스티커는 한번 붙였다 떼면 문자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는 특수 필름으로 밀봉하기 때문에 함부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다
봉인 스터커를 찍어 두면 투표함 바꿔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선관위 직원들이 이것을 못하게 강력하게 제지할 것이다.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불법이다. 투표참관인들은 투표장의 모든 상황을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용기 있게 넘어야 한다.
여기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2) 투표함 이동시 반드시 동승 ▶▶▶
투표함 이동할 때 혹시라도 투표함 바꿔치기나 특정후보 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2012 총선 때 강남(을) 투표함 이송시 투표참관인들이 동승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강남을 투표함이 찢어지고 손상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투표관리관이나 경찰관이 동승을 막는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동승을 반드시 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동승을 못할 경우 투표참관이 다른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해서라도 동승을 해야 투표함 빠꿔치기를 막을 수 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송 도중 투표지를 추가로 넣어도 구분 안된다♣♣♣♣♣
[2012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서 18개 투표함이 훼손되었다!]
♣♣♣투표함 이동시 참관인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여기를 소홀히 하면 투표함 바꿔치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강남(을) 정동영 후보와 미봉인 투표함의 전모
한겨레 뉴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031.html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기 전에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의 투표수와 기권수를 확인하고 남은 용지를 매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투표함 및 투표록 접수단계에서
♣♣♣1. 모든 참관인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메뉴얼 지를 요구해야 한다.♣♣♣
개표메뉴얼지에 받아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은 반드시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메뉴얼지를 꼼꼼하게 읽고 개표 참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표 참관인들을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메뉴얼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
선관위는 개표메뉴얼지를 개표참관인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사전 교육이 없고, 선관위에서도 사전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2. 개표 참관인은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인영과 검열위원의 도장인영을 요구하여 사진 찍는다.
♣♣♣3.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수와 시간을 확인하라!
◀◀1) 투 개표표참관인은 투표록 4쪽 과 5쪽에 투표관리관의 관리시간과 참관인 참관시간의 상황을 사진찍는다.▶▶▶
개표상황표가 출력이 되면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기 개시시각과 비교하여 투표지분류기 개시시각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정당에 보고하고 부정개표를 보고하고 선관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개표장 전체에 개표를 중지시킨다.
예를 들면 개표기에서 찍힌 투표지분류시각이 투표록에 기록된 최종시각과 이송시간, 투표지정리시간 보다 앞선 경우는 부정개표이다. 이런 경우는 정당에 보고하고 해당 개표소의 모든 개표를 중지시켜야 한다.
◀◀2) 개표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와 개표상황표에 입력한 투표용지교부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투표장에서 투표한 모든 것을 기록한 투표록을 개표장에 가져 올 때 투표록 2 쪽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수, 기권수, 투표용지 잔여매수를 사진 찍는다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와 개표상황표에 입력된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른 경우는 반드시 선관위위원장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기존 개표상황표를 페기하고 해당 투표구 전체 투표용지를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개표기 운영부 단계에서 명심할 것▶▶
♣1. 개표기 운영부에서 참관시에는 선관위직원이 투표록에 근거해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비교 확인한다.
앞서 사진 찍어온 투표록 표수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장에서 기록한 투표록에 기록한 수치와 다르면 의의를 제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투표록에 기권수와 개표상황표에 찍힌 기권수가 다를 경우는 투표장에서 가져온 잔여 매수를 확인하고 수작업 개표를 해서 수작업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3. 투표지분류기가 혼표가 발생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1. 수개표를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개표메뉴얼대로 하는지 참관한다.
♣1)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부를 개표 메뉴얼대로 2~3 번 정확하게 수검표 하는지 확인한다.
개표는 수 개표가 주 수단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2005헌마982, 2003수26)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즉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 개표 메뉴얼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의의를 제기하여 개표메뉴얼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2) 수개표를 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할 때 참관인들은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지 여부(혼표)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할 때 개표상황표에 정정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100 장 묶음의 투표지를 휘리릭 보는 것은 그 속에 다른 후보자 표가 들어있거나(혼표) 무효표가 섞여 있어도 알 수 없다.
100 매 투표지를 휘리릭 하는 수날림은 불법이다.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제대로 하는지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 두어야 한다.
♣3) 개표상황표 수정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표를 가려, 개표상황표를 최종 수정하게 된다. 이 때 투표지분류기에서 인쇄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심사집계부 최종 기록이 맞는지,확인하고 사진 찍어둔다.
♣4) 투표구 별로 심사 집계 및 공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개 투표구의 투표함이 개함되어서 투표지 분류가 시작되면 해당 투표구의 득표수가 위원장에 의해 공표되고 팩스 전송될 때까지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 분류가 시작되면 절대로 안된다.
이유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따라 투표구 단위로 심사 집계 및 공표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검열위원석에서 검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개표반의 전자개표기에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투입되면 어느 한 투표구의 개표 진행 단계의 참관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심사집계부나 검열위원 위원장 공표시에 개표상황표에 득표 정보 등이 수기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도 참관이 방해되어서 안된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참관인들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사진 및 영상 찰영이 보장된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 관람인 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에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 8항]
♣♣2. 위원 검열단계
개표검열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개표검열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를 제대로 검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검열 후 개표상황표에 찍은 위원 도장이 위원의 것이 맞는지도 봐야한다.
앞서 찍어둔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의 도장인영과 개표상황표 찍힌 검열위원 및 선관위위원장의 도장이 같은지 비교 확인한다.
다를 경우 정당에 부정 개표상황표 작성을 보고하고 선관위위원장에게 개표중단을 요구한다.
만약에 검열위원이 등록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면 정당에 부정개표상황표 작성을 보고하고 선관위위원장에게 개표중지를 요구한다.
도장을 등록해 놓고 서명한 것은 불법 개표상황표 작성이다.
또 도장은 위원 본인의 것이어야 하고, 복제 가능한 고무스템프 만년도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3.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을 거친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개표상황표가 공표가 되면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로써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및 개표현황은 투표구별로 반드시 기록해 둔다.
◀◀◀4. 개표결과 보고▶▶▶
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FAX로 보내는지 확인한다. 또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상황표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맞게 입력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완료했는지 확인한다.
♣♣♣만일 개표 현황 다르게 보고 전송하면 정당에 개표정보가 조작되었다고 보고하고 ♣♣선관위위원장에게 개표 중지♣♣를 요구한다.
.
♣5. 개표소 현장에 게시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확인
위원장 공표가 끝난 개표상황표를 개표소에 마련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그 때 개표상황표 원본이 아닌 다른 문서를 게시한다면 선관위위원장에게 원본 게시를 요구한다.
선거법에는 개표상황표(위원들 서명 날인이 된 문서)를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개표소 현장 게시된 개표상황표는 카메라 촬영해 둔다. (후보별 득표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찍는다)
위 각 단계에서 선관위직원과 경찰이 참관 행위를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소리로 선관위 직원이 부정개표를 한다고 외치고 참관인들과 함께 항의한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죠셉 스탈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