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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HTS |
ARS/핸드폰 /무선단말기 |
콜센터 |
영업점 |
비고 |
거래소 |
0.029% |
0.08% |
0.29% |
-2억이하 : 0.45% -2억초과 5억이하 : 0.40% + 100,000원 -5억초과 : 0.35% + 350,000원 |
당사는 현재 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 수수료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 다. |
코스닥, 제3시장 |
0.029% |
0.08% |
0.29% |
0.40% |
선물 |
0.003% |
- |
0.03% |
0.03% |
옵션 |
0.2% |
- |
1.0% |
1.0% |
KOSDAQ50 |
0.02% |
- |
0.05% |
0.05% |
ECN |
0.05% |
0.08% |
0.29% |
0.40% |
KOSDAQ50옵션 |
0.5% |
- |
1.50% |
1.50% |
개별주식옵션 |
0.2% |
-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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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지수옵션(KOSPI200,KOSDAQ50),개별주식옵션 만기청산 거래시 : 해당부문 영업점 수수료율 적용 * 개별주식옵션 권리행사(실물결제)시 : 주식부문 영업점 수수료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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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수료제란? |
"최저수수료제"란 고객의 매매금액이 일정수준미만일 경우, 각 증권사별로 설정한 "최소수수료"를 일률부과하는 수수료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조건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매매금액이 15만원이든 150원이든 동일하게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온라인증권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러한 최저수수료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액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율이 몇배나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매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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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세금 |
구분 |
세금 |
거래소매매 |
매도금액 * (거래세 0.15% + 농특세 0.15%) |
코스닥매매 |
매도금액 * 거래세 0.3% |
제3시장 |
매도금액 * 거래세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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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투자 마인드님이 손좀 봐주셨습니다..ㅋㅋ 투자 마인드님 감솨~
플러스 님은 주식에 대해 모르는게 없는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