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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요트 항해학교/세계일주/한국연안뱃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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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한산요트장의 일상 요트(수상레저기구) 외국여행 불가
윤선장 추천 1 조회 284 24.07.24 15: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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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4 20:08

    첫댓글 그냥 나가지 마라는거네요! 답답합니다.

  • 작성자 24.07.24 21:23

    면허도 레저면허로는 불가^^

  • 24.07.25 08:19

    @윤선장 조선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공도 정책이네요. ㅎㅎ 조선이 쇠국해서 망했는데. 이건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대양으로 나아가야되는데 쯧쯧

  • 24.07.25 05:46

    참 답답한소식 이네요.
    전 세계에 세일링요트로 외국항해를 못하게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완화는 둘째치고 강화가 왠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트인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서라도 힘을모아 적극 건의 및 법개정 청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7.25 08:06

    법은 이미 있는데 해경에서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으로 출항할때 수상레저기구 검사증에 연해라고 적혀있으면 우리 세관이든 외국세관이든
    모두 합격입니다.
    앞으로 5톤이상의 요트로 외양항해를 꿈꾼다면 애초에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말고 프레저선박으로 등록, 소형선박이나 6급면허를 따야 가능한것이네요.
    아니면 출발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사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 24.07.25 09:43

    요즘 청문회들 보면 정부관계자들, 지휘관들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더라구요.
    범죄조직들 행동대장 같이 움직입니다
    얼매나 더 썩어문드러져야 갈아엎어지겠습니까
    "해양레저관련 악법개혁연대"라도 만들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 24.07.26 07:32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엄청 복잡하게 법들을 만들어 국민들이 비용이 들게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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