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수상레저기구) 외국여행 불가
앞으로는 연해구역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나갈수 없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안전검사증에 국내항해에 한함(수상레저안전협회&선박안전교통공단)이 기록된다고 한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전화하여 확인한바 해경의 지시대로 해석한다고 한다.
해경본청 레저과에 전화로 확인하여
근거가 되는 법규는 무엇이냐 물었더니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내수상레저기구에 관한법이라서
에초부터 외국항해는 안되는 것이라고 한다.
외국으로 갈 배는 선박으로 등록하라고 한다.
올해 5월 부산-후쿠오카에 참석한 대부분의 요트가
레저요트로 연해로 받은 경우인데 이것은 모두 불법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럼 왜 단속은 안하는가?
시합이라 한시적으로 어쩌구 하면서 말을 얼무버린다.
기타선 프레저선박 범선으로 연해구역허가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격벽등등
많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쉽지않다.
이제부터는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 쉽지 않겠다.
세계일주도전이라도 할 판이면 야반도주라도 해야할 판이다.
그리고 선박법에 의하면 소형선박으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려 소형선박면허가 있어야하고
일본을 벗어나 외국으로 항해하려면 선장은 6급항해사 기관장은 소형선박면허가 있어야 한다.
단독세계일주를 한 경우 선박법과 선박직원법위반이 된다.
그런데 그걸 단속은 안하고 표창을 수여한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할수가 없다.
법을 위반해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거나 협회 주관 시합이면 못본척 해주는 것인가?
해경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는 외국에서 안전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을 다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걸로 된다라고 하면
그렇나 하면서 인정한다.
왜냐하면 선박의 경우 나라마다 법이 상이하기 때문일것이다.
가보지않고 책상에 앉아서 안된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레저선박이나 요트면허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경보다는
일본해상보안청이나 외국 코스트가드들이 휠씬더 신뢰해준다.
'이거 우리 한국정부에서 받은거다' 하면서 수상레저 검사증과 등록증을 내밀면
엄지척하면서 OK해준다.
한국이 이제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단지 해경에서 축소해석을 하여 국내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레저면허과 등록증의 위상을
쭈그려 뜨린다.
수상레저법에 보면 연해와 원양을 나갈때는 어쩌구 하는 조항이 있다.
이건 또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에 연해이상으로 검사하는 기준이 있다.
2023년7월 개정된 검사기준이다.
연해이상을 언급한 조항들은 빨간색과 밑줄로 표시해 놓았다.
갈수록 힘들어 지는 수상레저법을 피해
외국요트 항해를 염두를 두고 있는 세일러라면 애초부터 플레저선박으로 항만청에 등록
해양교통공단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러나 선박이 되면
요트나 보트에 적용되는 한정면허는 해당이 없다.
선박운항면허를 받아야 한다.
연해는 소형선박면허(일본까지는 소형면허로 가능하다)
일본을 넘어 하는 근해와 원양은 6급항해사 1명과 소형선박 기관장이 있어야한다.
단독세계일주 항해시 바로 검거되니 주의해야 한다.
소형선박면허와 6급항해사 모두 승선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발급가능
특히 원양을 염두에 둔 세일러라면 취업을 해서 승선경력을 쌓아야 하는
현실이다.
일본을 넘어 외양으로 요트항해를 할 양이면 잠시 하던일을 멈추고
어선이나 상선에 가서 경력을 쌓아오자!
6급항해사가 시험에 응시하고 항해사자격을 받으려면 아래 경력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경에서 요트와 보트의 연해검사를 외국항해가 가능한것으로 해석하던가
아니면 요트와 보트를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하여 선박법으로
(물론 스스로 선박으로 등록도 가능)
단일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외국요트항해를 시작도 할수 없는 나라가 될수는 없지 않는가.
플레저 선박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외국항해에 나가려고 할때에는
국내에서 등록한 선적을 포기하여 폐기하고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항해하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나가는 방법인것 같다.
또 한가지는 연해를 갈수 있는 선박과 대마도 이즈하라까지 함께 항해하여
가는 방법이 있겠다. 이 경우 외국항해를 끝으로 한국으로 돌아올때 단속이 되므로
외국에서 요트를 판매하거나 벌금을 내는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해양왕국이라 자처하는 한국에서 이런 비참한 방법으로
외국항해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경에서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할것이다.
내 생각에는 애초에 보트와 요트가 수상레저기구(물놀이용품)으로 분류된것이
잘못된 출발이다.
세계어느나라도 요트와 보트를 물놀이 기구로 분류하는 나라는 없다.
일반선박과 똑 같이 세관입출항을 하고 사고가 나도 선박사고이다.
자동차로 사업을 하면 차량이고 개인이 타고 타니면 장난감이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를까? 어서 제자리를 찾아야 할 문제점이다.
첫댓글 그냥 나가지 마라는거네요! 답답합니다.
면허도 레저면허로는 불가^^
@윤선장 조선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공도 정책이네요. ㅎㅎ 조선이 쇠국해서 망했는데. 이건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대양으로 나아가야되는데 쯧쯧
참 답답한소식 이네요.
전 세계에 세일링요트로 외국항해를 못하게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완화는 둘째치고 강화가 왠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트인들의
소박한 꿈을 위해서라도 힘을모아 적극 건의 및 법개정 청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미 있는데 해경에서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으로 출항할때 수상레저기구 검사증에 연해라고 적혀있으면 우리 세관이든 외국세관이든
모두 합격입니다.
앞으로 5톤이상의 요트로 외양항해를 꿈꾼다면 애초에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말고 프레저선박으로 등록, 소형선박이나 6급면허를 따야 가능한것이네요.
아니면 출발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사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청문회들 보면 정부관계자들, 지휘관들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더라구요.
범죄조직들 행동대장 같이 움직입니다
얼매나 더 썩어문드러져야 갈아엎어지겠습니까
"해양레저관련 악법개혁연대"라도 만들어서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엄청 복잡하게 법들을 만들어 국민들이 비용이 들게 하네여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배를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적을 외국에 두고 그냥 여러나라 돌아 다닙니다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않되는 법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갑습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