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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키르기스스탄에 4억 5천만 위안 무상원조 - 카자흐스탄 일일 주요 뉴스 - |
알마티무역관, 18.08.20.(월)
달러 대비 환율 | 텡 게 (KZT) | 루 블 (RUB) | 원 화 (KRW) |
2018.08.20.(월) | 360.93 | 67.01 | 1,122.50 |
1 | 제 목 | ⦁ 전자정부 가속화 - 2019년부터 자동차 보험증 소지할 필요 없어져/ 자료원: kapital.kz |
주 요 내 용 | ⦁ 2019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인들은 자동차 보험증을 더 이상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모든 정보가 전자형태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증을 반드시 실물로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증 실물이 없을 경우 벌금이 부여됐었다. -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험을 전자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는 2019년부터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카자흐스탄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카자흐스탄 당국은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절감효과로 인해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
2 | 제 목 | ⦁ 중국, 키르기스스탄에 4억 5천만 위안 무상원조/ 자료원: tengrinews.kz |
주 요 내 용 | ⦁ 지난 6월 1일, 중국 – 키르기스스탄 간 기술 및 경제협력에 관한 서명식이 개최됬다. - 중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에 약 4억 5천만 위안(7,200만 달러)을 무상원조 했다. 해당 자금은 ‘비슈케크 시 도로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 및 고대 유적지 발굴 및 복원 작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투자국으로써 키르기스스탄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
3 | 제 목 | ⦁ 카자흐스탄, 러시아산 휘발유 일시 수입금지/ 자료원: kp.kz |
주 요 내 용 | ⦁ 지난 7월 3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의 특정한 문제에 관한" 명령문 제262호를 서명했다. - 해당 명령문에 의하면, 3개월 동안 철도를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휘발유 반입이 금지된다. - 다만, 디젤 연료나 등유 또는 원유와 같은 다른 유형의 연료는 이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당 금령은 2018년 8월 26일부터 발효되며, 금수조치의 배경은 밝혀진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