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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6% 또는 공시지가/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인지세 (Documentary Stamp Tax, DST):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매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1.5%)
신고 기한: 거래(공증일 기준) 후 30일 이내에 BIR에 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세금 납부 후 BIReCAR (Electronic Certificate Authorizing Registration)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지방세 납부 (시청, City Hall)
BIR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청(Local Government Unit)에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이전세 (Transfer Tax):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보통 매매가 또는 공시지가의 약 0.5% ~ 0.75%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다름).
기한: 보통 BIReCAR 발급 후 60일 이내 납부.
결과물: Tax Clearance 및 이전세 납부 영수증 발급.
3단계: 새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소, Registry of Deeds)
모든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등기소(Registry of Deeds)에 서류를 제출하여 매수인 명의의 새로운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를 발급받습니다.
제출 서류 검토: 등기소에서 서류 진위 여부 및 세금 납부 확인 후 기존 CCT를 말소하고 매수인 명의의 새로운 CCT를 생성합니다.
결과물: 매수인 명의의 새로운 CCT 수령.
4단계: 재산세 및 관리사무소 명의 변경 (City Assessor & Condominium Corp)
새로운 CCT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세부 행정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Tax Declaration (세적부) 명의 변경: 시청 세무과(Assessor's Office)에서 매수인 명의로 새로운 Tax Declaration을 발급받습니다. (향후 재산세 고지서가 매수인 이름으로 나오게 하는 절차)
콘도 관리사무소(Condominium Corporation) 등록: 관리사무소에 새로운 CCT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회원(Member) 등록을 하고, 향후 관리비 고지서 명의를 변경합니다.
2. 주요 소요 비용 (예상)
총 이전 비용은 대략 매매가의 8% ~ 10% 선으로 예상(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CGT): 6% (매도인 부담이 일반적이나 협의 가능)
인지세 (DST): 1.5%
지방 이전세 (Transfer Tax): 약 0.5% ~ 0.75%
등기소 수수료 및 부대비용 (Registration & Incidental Fees): 약 0.5% 내외
공증료 (Notary Fee): 변호사 공증 비용 (매매가에 따라 상이)
3.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매매 계약서 (Deed of Absolute Sale, DOAS): 공증(Notarized)된 원본
기존 콘도 등기부등본 (Original CCT): 매도인이 보유한 원본
최신 세금 납부 영수증: 직전 연도 Real Property Tax (Amillar) 납부 영수증 및 Tax Clearance
신분증 (ID): 매도인 및 매수인의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필리핀 국세청 납세자번호 (매수인도 발급 필요)
법인 서류 (해당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SEC 등록증, 세부 위임장(Secretary's Certificate) 등
💡 실무 팁 및 조언
개발자(Developer) 명의의 분양권 전매(Pasalubong / Assignment)인 경우: 아직 개별 CCT가 나오지 않고 준공 전이거나 등기 전이라면, 등기소 절차가 아니라 개발자 본사(Developer Office)를 통한 권리 양수도(Deed of Assignment)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자 측에 별도의 행정 수수료(Transfer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 필리핀의 등기 및 세금 납부 과정은 관할 관청마다 요구하는 서류 세부 사항이나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Lawyer)나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행(Processing)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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