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인 바닷가(빈지)에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 중 우선 적용하여야 할 법률
◉ 회신(해사행정사 고봉기 교수 견해포함)
공유수면관리법과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각각 우선순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별 개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양 법률에 의한 점・사용허가과정을 살펴보면 공유수 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합리적임
◉ 이 유
❶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보전・이용의 대상으로, 자연공원법에 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공원의 설치대상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사용허가전에 다른기관과의 협의 및 권리자의 동의여부, 허가조건 등 에 대하여 각기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❷ 양 법률에서 각기 상대법률의 점용허가 등에 대하여 상호관계와 우선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후 부터 도시계획관련 점용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 가를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유수면(바다)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모래채취시 적용할 법률
☞ 항만개발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토석 및 모래를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없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만으로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해사행정사 고봉기 교수 견해포함)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 ☞☞ 항만개발사업에 따른 매립 및 지반개량용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골재채취법 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게 됨
※ 공유수면에서 매립 및 지반개량용 바다모래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가능한지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해사행정사 고봉기 교수 견해포함)(건교부 기재 58000-442, 99. 07. 30)
골재채취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 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3 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 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귀 질의사항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야야 함
※ 공유수면에서 뻘과 모래 등이 혼합된 토사를 준설・채취하여 선별・세척하지 아니하 고 ☞☞건설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토사 채취의 경 우에 반드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설교통부 기재 58000-504, ʼ99. 09. 02)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 지상,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쇄석용 암석, 모래, 자 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함. 토사를 선별・세척하여 골재를 생 산하지 아니하고 매립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골재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골재가 아닌 일반토사를 채취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재채 취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봄. 다만, 토사를 선별・세척・파쇄하여 골재를 생 산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 로 봄
공유수면 관리(점용과 사용) 및 매립에 관하여 질의 및 해석은 관계부처를 참고했으나
의문점이나 변경 사항, 판례의 변경,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행정기관 착오) 등
자세한 사항은 고봉기 행정법 교수에게 문의 바랍니다. 010-2661-6610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업무처리 길잡이)
* 해양항만 – 선박사고, 공유수면 전문가, 어촌계 분쟁, 각종 인허가 등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