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면 법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④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② [해설] 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게 자수감경(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해야 한다(대법원 1995.7.25, 95도391).
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①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영업허가 없이 도매를 해 왔다. ②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 ③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 교정 장치를 제조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① [해설] ①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9.2.28, 88도1141).
8. 교사의 착오에서 교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상해행위를 한 경우 교사자는 실행행위에 대한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교사자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③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절도를 범한 경우 강도의 예비ㆍ음모로 처벌된다. ④ 방화를 교사하였으나 살인을 한 경우 방화의 예비ㆍ음모로 처벌된다.
② [해설] ② 상해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즉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피교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9.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사례는 수뢰죄에서의 공무원,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의사 등이 있고,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비속 등이다. ②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③ 업무자가 아닌 자가 업무자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해설]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의 성립의 근거도 제33조 본문에서 찾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제33조 본문 적용),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제33조 단서 적용).
10.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죄가 누범인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①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②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③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④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① [해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 15년의 2배를 가중하여,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되지만,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상한을 25년까지로 하기 때문에, 누범가중된 처단형의 범위는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주의할 점은 누범가중에서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중하는 상한은 25년이라는 점이다.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②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다. ④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④ [해설] ① 대판 2004.6.25, 2002도4151 ②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07.3.15, 2006도9453 ④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12.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피고인이 명예훼손행위를 행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해설] ① 대판 1991.6.25, 91도347 ② 5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455). ③ 대판 1996.7.12, 96도1007 ④ 대판 1981.10.27, 81도1023
1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예고등기를 말소케 한 경우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케 한 경우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④ [해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5개이다. ㉠ ○ 대판 1985.9.10, 85도1481. ㉡ ×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하에 있는 에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10.31, 72도1966). ㉢ ×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원인은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혹은 동법 제229조 소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57.4.12, 4290형상32).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0.12.9, 80도1323). ㉣ × 대판 1976.9.14, 76도1014. ㉤ × 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그 당사자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3.28, 71도2417 전원합의체). ㉥ × 대판 1996.6.11, 95도2817.
14.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 ③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경우 ④ 허위작성된 간호학원 수료증명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② [해설] ②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2290).
15. 다음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한 경우는?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신용정보 사용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③ [해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 4개이다. ㉠ ○ 대판 2003.1.10, 2002도2363 ㉡ ○ 대판 2006.1.26, 2005도8507 ㉢ ○ 대판 2006.3.24, 2005도3516 ㉣ ○ 대판 2006.7.27, 2006도3126 ㉤ ×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뿐,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4.9, 95도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