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감증명서를 떼어 달라고 부탁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론 꺼려하기 쉽다.
그것은 인감증명서는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반드시 재물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서류상으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감증명서로 갈음할 수가 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한 것이 된다. 이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잡한 물질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끔씩 남에게 속히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지나치게 경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만은 단단히 단속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번에 우리 한국퓨전음악협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인정을 받았지만 법원에 등기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명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본인 확인서류가 필요하여 우선 연락되는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기꺼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떼 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추석도 한껏 넉넉한 추석이 될 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