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제도를 "국가공동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고려하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와 실질적 생활 관계, 즉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며 "통상적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로 피부양자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법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 자격을 줄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업무 지침을 통해 재량으로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온 것도 이 같은 건강보험·피부양자 제도의 성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런 재량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있다면 똑같이 행사돼야 헌법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여부에서만큼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규정을 확대 적용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라며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건강보험이라는 특수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피부양자 인정에서의 형평성 유지에 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 목적 등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짧게 한줄로 요약하자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제도로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모두 똑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야 헌법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지만 실질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동거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주변에 결혼 관계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주변인들이 증인으로서 이를 증명해 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낸 소성욱 씨와 그의 동반자 김용민 씨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