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입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자국의 바이오 산업을 지키고 중국을 줘패기 위한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지노믹스, 의약품 CRO(임상수탁)·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해당됩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도 당장 중국 기업들의 의존도를 낮춰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CDMO 기업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이 있습니다.
에스티젠바이오의 경우,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모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물보안법 시행에 따른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의 제약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가장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데, 인도의 대형제약사인 닥터레디스의 자회사 오리겐은 CDMO시설을 착공하며 온 몸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