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일자로 1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궁금사항은요~^^;
(사립학교인데요 행정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지금 그만두어 채용진행중으로 현재 공석으로~~질문을~~)
1. 제가 승급일이 3.1일이었으나 2017.3.1일 휴직일과 같아 호봉승급이 안되어서
2018.3.1에 2호봉 승급되죠?
(2016~2017년 26호봉으로
2018.3.1에는 28호봉 되나여?)
2. 휴직급여가 적어 건보료연기신청했는데요
복직시 1달에 2회(연기로)분꺼 내나요?
아니면 일시불인가요? 건보료 연기하면 덜 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3.육아휴직중 사후지급금은 언제받나요?
일시불신가요? ^^;금액은 얼마일까요~?
첫댓글 1. 2호봉 인정
2. 저는 3개월 분할납부했어요.
3. 사후지급은 복직 후 6개월 지난 시점 즉 9월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료 분할납부 정할수있나요?
(12개월.6개월.3개월 등)
저는 문의 안했는데 알아서 3개월로 분할납부 했더라구요~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