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기한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제출방법
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②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③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클릭
④ 요양기관 정보 등록
⑤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1-1) 2021년 기제출자의 2022년 제출방법
→ 2021년 기제출자는 ‘수시등록’ 왼쪽 하단에 ‘의료기관 코드 재사용’ 버튼을 클릭 후 진료비용만 입력하면 됨.
1-2) 2021년 기제출하지 않았던 신규 제출자의 2022년 제출 방법
①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접속
② 요양기관 인증서로 로그인
③ 상단 메뉴의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클릭
④ 요양기관 정보 등록
⑤ 의원급 또는 병원급 ‘수시등록’으로 제출
2) 제출여부 확인 방법.
→ 위 ‘수시등록’클릭하면 제출한 연, 월, 일 표기됨.
3) 2023년 제출 : 복지부에서 다시 연락 올 예정, 2023년 7월 중순 등록 예정
※ 미제출 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원격지원 및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 033-739-1988 / (병원급) : 033-739-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