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차보전…
1주택자 최대 3억원 대출이자 지원국토부·HUG·LH·SH·GH 협약 개정…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지원 범위 확대대출금리 1.8% 초과분 최대 2%p 지원…3억원 대출 시 연간 최대 600만원 절감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사업비 대출에 한정됐던 이자 지원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되고, 기존 35개 사업장뿐 아니라 새롭게 선정된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차보전 대상 35곳에서 신규 사업장까지 확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 등 4개 기관은 2023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적용해 왔다.
현재는 대출금리 가운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도 추가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신규 사업장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뿐 아니라 주민 이주비 이자도 지원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차보전 지원 분야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대출에 대해서만 이차보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이주를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도 일정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줄인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지를 옮기기 위한 대출이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이 지원 대상이며, 다주택자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본이주비 대출은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대출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지원
이차보전 지원 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주비 대출이 실행된 시점부터 실제 입주가 진행되는 입주지정기간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이주 이후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개선 내용
구분기존개선
| 지원 사업장 | 35곳 | 35곳 + 신규 선정 사업장 |
| 지원 분야 | 사업비 | 사업비 + 이주비 |
| 이주비 지원 대상 | 세부 기준 없음 |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
| 다주택자 | - | 지원 제외 |
| 이주비 한도 | - |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 |
| 지원 기간 | - |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
3억원 대출 시 연간 최대 600만원 이자 부담 경감
실제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대출금리에서 1.8%를 초과하는 부분은 3%포인트지만, 이차보전 지원 한도인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액은 3억원 × 2% = 6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주 후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약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대출금액과 적용금리, 지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 높여 도심 주택공급 촉진
국토부는 이번 이차보전 확대가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와 금융비용 부담은 사업 속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주비 이차보전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은 각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