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 1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되었다.
ㅇ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되었다.
*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24년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 가능
-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ㅇ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15.7%)이 감소하였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0,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2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용도지역】 용도지역 지정 면적 총 106,565㎢ |
□ (종합) 총 용도지역 면적은 도시지역 17,590㎢(16.5%), 관리지역 27,326㎢ (25.6%), 농림지역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지정
ㅇ (도시지역)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2,545㎢(71.3%), 미세분지역 672㎢(3.8%)
□ (전년 대비) 총 용도지역은 333㎢ 증가, 미지정지역 505㎢, 관리지역 22㎢, 농림지역 8㎢ 증가, 반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
ㅇ 특히,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용도지역 변동 현황 > (단위: ㎢) |
유형 | 2022년 | 2023년 | 증감 |
용도지역 지정면적 총계 | 106,232 | 100.0% | 106,565 | 100.0% | 333 |
도시지역 | | 17,792 | 16.7% | 17,590 | 16.5% | -202 |
주거지역 | 2,753 | 2.6% | 2,761 | 2.6% | 8 |
상업지역 | 343 | 0.3% | 345 | 0.3% | 2 |
공업지역 | 1,253 | 1.2% | 1,267 | 1.2% | 14 |
녹지지역 | 12,581 | 11.8% | 12,545 | 11.8% | -36 |
미세분지역 | 862 | 0.8% | 672 | 0.6% | -190 |
관리지역 | | 27,304 | 25.7% | 27,326 | 25.6% | 22 |
계획관리지역 | 12,081 | 11.4% | 12,081 | 11.3% | 0 |
생산관리지역 | 5,013 | 4.7% | 5,026 | 4.7% | 13 |
보전관리지역 | 10,196 | 9.6% | 10,201 | 9.6% | 5 |
미세분지역 | 14 | 0.0% | 18 | 0.0% | 4 |
농림지역 | 49,244 | 46.4% | 49,252 | 46.2% | 8 |
자연환경보전지역 | 11,871 | 11.2% | 11,871 | 11.1% | 0 |
미지정지역 | 21 | 0.0% | 526 | 0.5% | 505 |
2 【용도지역별 인구】 총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 |
□ (종합)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 명(92.1%),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5만 명(7.9%)으로 조사
*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ㅇ (지역별) 전남 75.0%, 충남 75.1%, 경북 79.9% 순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
< ’23년 시도별 도시지역 인구비율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100% | 100% | 99.0% | 97.8% | 100% | 100% | 99.8% | 91% | 91.9%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국 |
83.3% | 82.3% | 75.1% | 82.0% | 75.0% | 79.9% | 87.5% | 90.7% | 92.1% |
□ (추이)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속 증가
* ‘23년의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19천 인 감소한 반면, 비도시지역은 94천 인 감소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3 【성장관리계획구역】 899㎢로 전년 대비 463㎢ 증가 |
□ (종합) ’23년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3개 지자체, 336개소, 면적 899㎢로 집계
ㅇ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지역 중 경기도가 417㎢(46.3%)로 가장 크고,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순으로 조사
< ’23년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 >
□ (추이) ’18년 34개소(122㎢, 11개 지자체)가 지정된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23년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463㎢↑, 106.4%)
ㅇ 이는, ’24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성장관리계획구역 연도별 추이 >
4 【개발행위허가】 ’23년 개발행위허가 205,464건, 전년 대비 15.7% 감소 |
□ (종합)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49.8%)으로 가장 많고, 토지 형질변경 62,381건(30.4%), 토지분할 20,931건(10.2%)로 집계
ㅇ (지역별) 경기도가 51,905건(25.3%)으로 가장 많고, 경북 20,392건(9.9%), 전남 19,480건(9.5%) 순으로 조사
< ’23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5,979건 | 3,134건 | 3,743건 | 8,516건 | 2,002건 | 1,792건 | 1,868건 | 1,943건 | 51,905건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국 |
18,813건 | 15,074건 | 16,659건 | 11,670건 | 19,480건 | 20,392건 | 17,572건 | 4,922건 | 205,464건 |
ㅇ (전년대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의 건축이 35,353건(25.7%) 감소하였으나, 태양광 등 공작물의 설치는 6,047건(46.2%) 증가
< ’22년 대비 ’23년 개발행위허가 유형별 변동현황 >
□ (추이) 개발행위허가는 ’16년~’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
5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비율 93.2%, 미집행시설은 지난 10년간 64.6% 감소 |
□ (종합) ’23년 도시·군계획시설은 36.2만 개, 면적 7,144㎢로 집계
ㅇ (지역별 집행율)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98.9%로 가장 높고, 울산시는 83.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23년 지역별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현황 > (단위: ㎢) |
지역 | 결정 면적 | 집행 면적 | 미집행면적 | 집행 비율 | 지역 | 결정 면적 | 집행 면적 | 미집행면적 | 집행 비율 |
서울 | 288 | 277 | 11 | 96.3% | 강원 | 594 | 555 | 39 | 93.4% |
부산 | 213 | 203 | 11 | 94.9% | 충북 | 410 | 395 | 16 | 96.2% |
대구 | 152 | 144 | 8 | 94.8% | 충남 | 483 | 454 | 30 | 93.9% |
인천 | 288 | 275 | 14 | 95.3% | 전북 | 406 | 385 | 21 | 94.9% |
광주 | 130 | 116 | 14 | 89.6% | 전남 | 740 | 698 | 42 | 94.4% |
대전 | 305 | 298 | 8 | 97.5% | 경북 | 815 | 755 | 60 | 92.6% |
울산 | 108 | 91 | 18 | 83.8% | 경남 | 676 | 603 | 72 | 89.3% |
세종 | 101 | 100 | 1 | 98.9% | 제주 | 120 | 114 | 6 | 95.0% |
경기 | 1,314 | 1,195 | 119 | 91.0% | 전국 | 7,144 | 6,657 | 487 | 93.2% |
ㅇ (유형별 현황)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크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
< ’23년 도시·군계획시설 유형별 현황 > (단위: ㎢) |
면적 구분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 및 공급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
결정면적 | 2,273 | 1,202 | 261 | 1,017 | 2,229 | 47 | 115 |
미집행면적 | 167 | 148 | 7 | 66 | 93 | 2 | 3 |
ㅇ (미집행 시설) ’23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시설* 면적은 487㎢,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6.8%인 것으로 조사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ㅇ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장기미집행시설(376㎢)은 전체 미집행시설(487㎢)의 77.2% 차지
< ’23년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현황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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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유형 | 2022년 | 2023년 |
결정면적 | 7,094 | 7,144 |
집행면적 | 6,615 | 6,657 |
미집행면적 | 478 | 487 |
장기미집행면적 | 369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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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10년 전보다 각각 474㎢, 1,362㎢ 증가, 미집행시설과 장기미집행시설은 888㎢, 567㎢ 각각 감소
* 결정면적 =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10년 미만 + 10년 이상)
ㅇ ’20년 일몰제 시행에 앞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부터 단계적 해지 추진 등 지자체별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연도별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