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삼우이엔씨(한남5구역 위법 정비업체)가 최근 ‘5월 24일 한남5구역,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업체 재선정(서울시 보도자료 배포)’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요청을 한 것과 관련,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됨을 알림.
□ 삼우이엔씨는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 서울시가 5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가 적법절차인 운영규정과 공공관리기준에 따라 업체를 재선정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가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삼우이엔씨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전혀 없음.
○ 삼우이엔씨는 단독입찰로 한남5구역 정비업체로 선정됐던 업체로, 경쟁입찰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는 삼우이엔씨에 행정명령(시정명령)을 내려 한남5구역내 활동정지를 내린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우이엔씨가 주장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보도자료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절차 소송’에 관한 판결임.
○ 즉, 판결로 인해 삼우이엔씨가 다시 한남5구역의 정비업체로서 효력을 갖는 사항은 전혀 없으며, 재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없다.
□서울행정법원의판결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감독규정에 따라 삼우이엔씨에 실시한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법원이 지난 6월 9일 취소판결을 내린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용산구는‘행정법원이 행정명령을 업무정지처분으로 오해해 내린 판결’이라 보고 항소할 예정임.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감독규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마치 영업정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오인,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림.
○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가 삼우이엔씨에 실시한 것은 행정명령이지 업무정지처분이 아님.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행정명령(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은 삼우이엔씨의 등록청인 대전광역시에서만 진행할 수 있음.
□ 아울러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재선정은 기준(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며, 삼우이엔씨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판결로 인해 한남5구역 재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