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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내년에는 서민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금융제도도 일부 수정됐다. 또 양도세와 법인세 등 세금공제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2010년 달라지는제도를 정리했다.
<세제>
모든 국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득세율 15%로 인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부터 33%로 떨어진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된다. 다만,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된다. 그러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적용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세금체납자들의 살길이 더욱 어려워진다. 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금융ㆍ증권>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세분화
◆희망키움통장제도 도입=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도’를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제도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일정기간 내 기초수급자 탈출을 전제로 월 30만원 수준을 통장에 적립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조정=1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현재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간에는 같은 업종 이외에는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오는 2월 1일부터는 ‘집합투자.신탁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업종(은행-증권) 간에도 임직원의 겸직이허용된다.
또 지주회사를 통한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폐지된다.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33만명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14만원, 9만원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연금도 내년7월 새로 시행된다.
◆자보 할증 기준 개선·전업카드사 방카 규제=올해부터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저신용 근로자 생계비 보증대출 지원=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공적 신용보강을 통한 생계비 보증 대출 지원을 위한 근로자생계보증 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지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과 이를 담보로 한 협약은행의 대출로 총 2500억원 규모로 제공하고 있으나, 보증규모를 6250억원으로 확대운영 된다.
◆승용차요일제 보험할인 강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용운전자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가 현행 자손, 자차에서 대인, 대물배상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 자차 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높아진다.
◆카드사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전업카드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도 적용된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의 중요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전업카드사도 은행. 증권사와 동일하게 25%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상품판매비율 규제는 3년간 유예된다.
◆나이롱환자 규제 강화=올해 2월 7일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에게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게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보험료산출방식 변경·홈쇼핑보험 철회 기간 연장=보험업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4월부터는 보험료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된다.
3이원 방식은 보험상품의 수입·지출(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해 보험료 산출하는 형태다.
◆환매 없이 펀드판매사 이동=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여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펀드잔고 통보 의무화 = 오는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투자 전문자격제도 간소화=증권펀드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펀드투자상담사 한 가지로 합쳐지는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가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투자자산운용사로 단일화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은 폐지된다.
◆코스피200옵션 24시간 거래=코스피200옵션은 내년 말부터 야간 해외시장 연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 기준으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유럽선물거래소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의 선물이 상장돼 거래되며, 미결제 포지션의 결제는한국거래소(KRX)에서 이행한다.
◆한국형 헤지펀드 출현전망=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내년에는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행령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 그동안 야후메신저 등 사설 메신저를 통해 주로 이뤄졌던 장외 채권거래를 대체할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금융투자협회에 구축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채권 정보를 모은 채권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도 만들어진다.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 우편환의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서만 반환 청구 가능한 것을 전국의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
<산업>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시행
◆골목 슈퍼 선진형 스마트 샵으로 지원=1월1일부터 골목 슈퍼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과 공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마련된다. 혁신의지가 있는 영세점포는 상권분석, 점포·상품기획 등에 대해 비용 500만원 범위에서 컨설팅하고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 실시간 재고관리 등 과학적 경영을 위해 POS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준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은행, 시군구, 공증인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기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합·연계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간소화=현재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2010년 7월부터상표권 갱신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비용을 줄인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강화=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이동통신 요금제를 단순화=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초당과금제가 타 이통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 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를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e메일로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