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통장압류된다는 문자가 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까 2016년도에 지급명령받고 통장압류 5개정도 해놨네요. 다행히 거래중인 은행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다른빚은 다갚고 삼성카드는 2003년 이후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ㅠ ㅠ. 사건검색 해보면 2016년 지급명령외에 제가 상환완료한 지급명령외엔 없습니다. *약 15년이 지난 채권을 지급명려을 받았다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10년이 지난 서 소멸시효가 완성된(2016년도 이전엔 사건검색에 없음)를 다시 지금명령받을수있는건가요?
첫댓글 채권소멸로 청구이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캘거리 네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통장압류 사건번호를 공인인증서로 대법원싸이트에서 본인 사건번호 조회 후 프린트 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