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Pension)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여행자들에게 빵과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간이식당”이라는 뜻에서 생성되었다고도 하며...
사전상에는 연금(年金), 혹은 프랑스 등의 “하숙식 호텔”이라고 나와 있다.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펜션은 유럽의 은퇴한 노부부가 손님에게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주인과 고객이 취미나 놀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저렴한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펜션이 국내에 많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에 휴양펜션은 관광객의 숙박 및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말한다.
둘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펜션은 관광편의시설업의 하나로...
①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③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와 바베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등으로 규정짓고 있다.
셋째,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농어촌여관업과 연관지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