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방과후 기간제교사인데 쉬는날이 없는거 같아요. 세종인데 교육감 공약이 365일 돌봄운영이라 방학없이 계속 돌봄까지 하거든요.(세종 교육감 공약이지만 돌봄운영 안하는 유치원도 일부 있음)
근데 전 6시간 돌봄방과후교사가 아니라 4시간 방과후교사지만 돌봄도 다 4시간기간제교사가 같이 부담해요.
그럼 연가쓰면 되겠죠?
근데 연가를 학기중에 절대 쓰지말래요^^
그럼 방학때 쓰란걸까요?
방학때는 교육과정교사들 즉 공무원인 교사들이 없는데 제가 연가 쓰면 누가 대신해줄까요?
아마 그런걸 압박해서 또 못쓰겠죠
방학이 있는 8시간 기간제와 달리 4시간 기간제교사는 365일 근무하는데 교육청 지침을 보니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는 교사는 교육청 근무하는 교사만이라고 써 있네요.
그럼 저는 방학이 있는 교사인가요? 없는 교사인가요?
이 글의 핵심은
《방학에도 근무하는 방과후교사는 연가도 못 쓰고 방학도 없고 연가보상비도 없다》입니다.
만약 연가보상비가 있다면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죠?
4시간 방과후교사의 연가보상비 또는 자유로운 연가사용(대체교사 구해주던가 교육청 순회교사 이용하기 등)으로 꼭 바뀌어야 합니다!
휴가에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된다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휴가 혜택를 준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뭘 더 준거죠? 오히려 더 일시키고 하루도 못 쉬게 하고 연가보상비도 없네요?
좋은건 다 안해주고 나쁜것만 너네가 다 해라~~
이런 지침을 만든 교육청이 젤 나쁜거죠?
첫댓글 공감합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이 곳에서도 공감 못받으면 4시간 기간제교사는 정말 법이 버린 직업입니다.
@tsaaaa 저두 10여년 시기간제교사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답이 있을까요?
ㅜㅜ너무하네요..이런 상황이 있는 줄 처음알았어요...
작년 한해 동안 아내가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교사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습니다. 이왕하는 출근이고 퇴근이니 4시간 근무하는 것은 늘 아쉬움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수는 반토막이었구요!
그리고 방학때는 교육과정교사(정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니 일주일 빼고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때 만이라도 8시간 근무라 보수가 올라 좋기는 했지만
정교사들은 41조연수를 내고 가정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맘대로 쉬거나 연수를 하지 못한다는 상황에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세종)은 일주일 쉬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2일에서 5일정도의 돌봄기간이 있다면 방과후기간제가 2반 정도를 오전 오후 저녁에 간혹 아침까지 맡아해라!(8시부터 7시) 해서 하루에 필요인원이 4명에서 6명이니 하루이틀 빼고 다 출근이거나 다 나옵니다. 글고 하루이틀 안나오는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니 가족과 무슨 계획을 하기 어렵죠. 또 만약 이틀이상 쉬게 되어도 그게 붙여서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 그것도 생색내는데 왜 생색내는지~ 감사합니다 하기를 바르는 느낌입니다. 연가 있거든요. 게다가 교육공무원법 적용되니 근로자의날도 너네만 나오라는데 실상은 연가도 방학도 없이 다 일하라는 거죠^^ 최악의 법적용.
4시간 기간제가 방학때 8시간 적용을 받기도 하네요?그럼8시간 수업인가요? 그것도 상식밖인거 같아서요
선생님~~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재 4~7시간 시간제기간제교사는 방학에는 8시간 근무여서 8시간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에 8시간 근무자는 41조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유치원은 유아들이 방학 때도 등원을 하니 교사가 필요하고 그 업무를 방과후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방학에도 진행을 하는 것이죠...방과후교육과정 업무는 맡은 교사는 그래서 방학도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연가는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연가 신청하면 유치원에서 연가를 주고 대체 강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세종지역은 4시간 기간제는 12달 4시간입니다. 방학에도 동일하고요 4시간 기간제도 41조 연수 달 수 있습니다^^ 근데 365일돌봄이라 41조 연수 달 일이 없겠네요
대체강사를 유치원 반 수만큼. 정규교사수만큼. 오전 반만큼 다 구하지도 못하고 그럴 예산도 없고 워낙 큰 금액이라..만약 대체강사 그리 많이 써서 예산 소진하면 교육청에서 전화오겠죠~ 미쳤냐고~~ 짤라버려^^
보통의 직업은 연가를 사용할 권리. 즉 내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은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본인의 수업이 있으니 연가 허락못해주고(긴급한 애도의 상황은 제외) 교육청에서 학기중 연가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방학때 쓰라고. 그치만 방학에도 방과후수업은 '수업하셔야죠 맡은 수업이 있으니'. 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했어요.되도록이면.. 그 되도록이면은 쓰지말란걸로 현장에서 말합니다.(지침에는 방학 없는 교사는 학기중 연가사용 가능) 정규교사들이 연가쓰면 해줄까요? 정규교사수만큼 방과후교사가 있습니다. 방학때 연가쓰면 정규교사가 그만큼 나와야하는데 여름방학 한달중 연가 반만 써도 최소 1명당 6일인데 모든 교사가 안해주죠.(방학때 대학원가고 연수받으니 바쁘죠.) 연가쓰면 대체교사 구해준다? 2달 전에는 말해야겠네요(해준다하면 말하겠지만)^^미리 말해도 돈 들어서 대체강사 안뽑습니다. 왜냐면 유치원 예산이 그만큼 없죠. 대체강사 한달월급이 10년이상 경력보다 급여 더 많습니다(8월한달 기준으로 본다면) 주휴수당까지 들어가니깐요.
제가 있는 지역은 시기간제교사가 연가를 사용하면 정교사나 다른 기간제교사가 보결수업을 들어옵니다.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연가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선생님처럼 정교사 선생님들의 복무기준에 따라 학기중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말라는 곳도 있으나 저는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형태이고 연가보상비가 없기때문에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ㅋㅋ절대 자르지못하도록 근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재계약까지 성공하여 5년째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그리고 방학 중에는 보결수업을 들어오지않고 방학 중 근무하시는 강사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부탁(미리 채용시 조정)하여 보결 수당이 나가지않았습니다.
즉 8시간 근무하고 4시간만 수업하는 강사선생님이 6시간씩 2분이 수업을 대체해주셨습니다. 8시간은 너무 가혹하니까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충북은 8시간 근무 후 4시간 수업하는 강사분이 있다니 좋네요! 세종은 8시간 근무하는 강사를 방학에 구한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시간제기간제가 연중 쉬는 날이 없어 방학때 강사 채용시 돌봄기간에 돌봄강사를 일주일 더 채용하자했더니 왜 시기간제가 남아도는데 그 돈 쓰냐고 개거품 물으셔서.. 지역별 관리자 마인드인지.. 세종은 지침이 나오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