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 및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정부시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잭슨’ 철거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A씨가 파이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지게차가 공사현장 가림막에 사용되는 파이프를 화물트럭 적재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사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찰은 무혐의 처리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공사인 대흥산업개발 임직원 2명과 지게차 운전자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감리사인 큐브 임직원 2명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소속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에도 B씨가 무혐의를 받아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의정부지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C씨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사고 당시 철거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캠프 잭슨의 시설물 철거를 위해 큐브 건축사무소와 대흥산업개발에 각각 감리와 공사를 맡겼고, B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받은 실무책임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비계파이프 반출작업 내용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흥산업개발과 지게차 운전자 C씨간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을 그 위반행위 자체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는 사망·부상 등을 당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사망한 사람이 근로자인 것과 상관 없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유족 측은 ‘정식 용역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는 경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고를 당한 A씨는 두 딸(초 5학년, 중 1학년)과 아내, 노모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당시 조문도 하지 않은 채 ‘사내 변호사와 논의한 결과 유족 측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해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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