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직영점
저희 회사 다른 직원이 외국인 상사분을 모시고 휴대폰 및 홈패키지(인터넷, 티비) 가입을 시켜드리고자 방문하였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라 가입하지 못하고 상담만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외국인 상사분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어 전날 상담하러 갔던 남자직원 대신 제가 모시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고, 전날 저희 남자직원 분을 상담해준 여직원에게 다시 상담받고 가입하기 위해 가기전에 미리 직영점에 전화했으나, 해당 직원은 교육 받으러 가서 자리에 없다고 전화 받은 남자직원이 본인이 다 인수인계 받아서 알고있으니 아무때나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직영점 남자직원분께 직접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받고 가입 후 계약서 쓰고 서명하고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및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은품으로 신세계 상품권 25만원+ 현금10만원 지급
2. 홈패키지의 경우 티비 + 인터넷 와이파이 방문설치를 요청해야하는 기한 안내없이 고객이 원하는 방문일 1~2일 전에만 유선신청 하면된다고 안내받음 (6월 첫째주에 방문 원한다고 했고, 해당 지역은 신청수가 많지않아 하루이틀 전에만 방문요청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함)
관련 발생한 문제점 및 피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입하고 나온 후 가입할 당시 현장에 있지않은, 저하고는 대면조차 없는(전날 저희회사 다른 남자직원을 상담해준) 여자직원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저는 상담 및 가입할 때 단한번도 안내받지 못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날 저희회사 남자직원이 방문했을 때 본인이 상담했던 그 내용으로 강제 변경 요구를 하면서 현금은 10만원이 아닌 5만원 밖에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분명히 1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담시에도 10만원으로 안내받았으니 그대로 지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그 여자직원은 주말에 갑자기 또 저에게 전화해서는 저는 가입 및 계약시 안내받은적이 없는 인터넷 티비 방문신청은 무조건 5월까지 해야한다고 또 강제로 요구하였습니다.
주말이라 상세내용이 확인이 안되니 제가 월요일에 회사가서 확인후 전화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월요일에 여자직원에게 전화해서 집에 아직 아무도 입주를 하지않아 6월초에 설치 방문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더니,
왜 자꾸 안되는걸 요구하냐고 화를 내더니 상담 할 때부터 그때까지 단한번도 안내받지 못한 방문설치 비용을 또 내라고 하면서 10만원도 안되고 5만원만 줄수 있다고 했고, 토요일에 통화할때 제가 5월말까지 방문신청하기로 했다며(저는 그런말한적 없음) 통화내용을 본인이 녹취해놓았다고 협박하였습니다.
4.도저히 그 직원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강압적인 요구로 LG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내용 불법 녹취 및 협박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드시 저에게 그 여자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영점 및 여직원은 제가 아닌 저희회사 인사부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하여 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였고, 저는 아직까지 사과 전화 한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점 사장이 그 여직원이 아파 입원중이니 당장은 어렵고 다음날까지 그 직원이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겠다고 두차례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무엇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저는 업체 그리고 그 여직원에게 불합리하게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강요를 받았고 제 회사로 전화해서 제입장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 녹취 및 그걸로 제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녹취한거는 인정하면서 파일은 이미 삭제했다고 발뺌까지 합니다.
남들은 상기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재 열흘이 다되어가는동안 이번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 스트레스와 제가 그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가장 심한건 마치 저를 블랙컨슈머 처럼 취급하고 말도 안되는걸 요구하고 억지부린다고 제게 막말하고 소리지르고, 그걸 겪은 저는 억울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울증 환자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단지 그 여직원에게 계약서상의 내용대로만 해달라고 한거 밖에 없는데 말이죠.
계약내용은 이 사건후에 제가 맡지않기로해서
저와는 상관없구요
이번일로 겪은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및 그 여직원과 직영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