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1)용역비를 지출하는 사업자의 세무처리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지출하는 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하는 용역비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용역비를 받는 자의 세무처리
1.용역비를 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컨설팅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매사업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해 결산을 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개인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용역비를 제공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 안했을뿐이기에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이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용역비를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방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장부기장에 의해 확정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장부기장에 의한 제비용
2.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임차료,인건비)
(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안내(2006년기준)
①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안내(2006년기준)
사업자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업종코드: 702001)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은 44.6%이며, 기준경비율은 29%입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구분은 직전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인 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하며, 3,600만원 초과하는 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합니다.
②비사업자인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안내(2006년 기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기타자영업(업종코드:940911)으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65.3%가 적용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5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3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