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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행정심판 재결별 실효성 확보수단 (직접처분, 간접강제)
꽃미남릴라 추천 0 조회 233 23.03.12 18: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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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3 09:45

    첫댓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생깁니다.(49조2항은 거부에 대한 / 3항은 거부-부작위에 대한 재결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9조 3항이 처분명령재결이지요.
    즉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취소 무효심판에선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변경될 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재결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경명령재결에는 간접강제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재결들은 각 제도들(간접강제, 직접처분)의 요건이 되지 않고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23.03.13 09:45

    추가1) 왜 직접처분엔 의무이행심판밖에 안되는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 도입이 안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또는 행정소송법에 직접처분이 없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추가2) 왜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만 인정되는가?
    거부처분만 추가로 처분을 더 바라는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처분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니 취소되었으면 이제 만족하고 만약에 반복금지효를 위반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명백해서 국가배상이나 당사자소송 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집행수단이 있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 작성자 23.03.17 07:58

    여러 번 생각해 보느라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행쟁법 선생님 아니신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23.04.04 13:29

    글쓴분과 댓글덕분에 저도 잘 이해하고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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