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법 복습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조문을 파 헤쳐 보았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나면
기속력에 의해(제49조 1항)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재결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
직접처분(50조), 간접강제(50조의2)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 취소재결, 변경명령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의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는 조문이 없고,
2) 변경명령재결의 경우는 간접강제하는 조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입법적인 미비라고 봐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사정(이유)가 달리 있는지?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종류(5조) 인용재결의 종류(43조) 직접처분(50조) 간접강제(50조의2)
취소심판 취소 ? 가능(49조.2항 준용하므로)
변경 불필요(다른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
변경명령 ? ?
무효등확인심판 유효/무효 ? 가능(49조.2항 준용하므로)
존재/부존재 ? 가능(49조.2항 준용하므로)
의무이행심판 처분 불필요(이미 처분을 했으므로 )
처분명령 가능(49조.3항 준용하므로) 가능(49조.3항 준용하므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생깁니다.(49조2항은 거부에 대한 / 3항은 거부-부작위에 대한 재결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9조 3항이 처분명령재결이지요.
즉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취소 무효심판에선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변경될 처분이 없기 때문에 취소재결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경명령재결에는 간접강제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 주신 재결들은 각 제도들(간접강제, 직접처분)의 요건이 되지 않고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추가1) 왜 직접처분엔 의무이행심판밖에 안되는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 도입이 안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또는 행정소송법에 직접처분이 없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추가2) 왜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에만 인정되는가?
거부처분만 추가로 처분을 더 바라는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처분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니 취소되었으면 이제 만족하고 만약에 반복금지효를 위반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명백해서 국가배상이나 당사자소송 등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집행수단이 있으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느라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행쟁법 선생님 아니신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글쓴분과 댓글덕분에 저도 잘 이해하고갑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