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관련 정보 등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할 때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의2 및 제21조의4제3항, 제13조의4 및 제21조의5제1항 신설) 1)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위탁ㆍ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ㆍ퇴소조치 또는 가정 복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1조의2 신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제21조의5제2항 신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등으로 정함.
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제2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6항 중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명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을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4(종전의 제21조의2)제3항 중 "종료하거나"를 "종료하려거나"로, "퇴소시킨"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제2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공유하여야"를 "공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아동복지 관련 기관"을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14조까지의 죄"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별표 13 제1호마목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5호 및 같은 표의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