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내용)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후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
□(처리결과)해당 약관에는 ❶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간, ❷추가적인 진단․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 |
보영소 |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계약의 보험기간 전체]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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