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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3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명 용혜인 무엇이 문제인가?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1990년 4월 12일생 재선 의원에게 여성·가족·청소년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충분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39)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검증해야 할 것은 개인의 전문성만이 아니다. 장관이 되는 배우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다른 배우자는 같은 정당의 핵심 당직자로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며, 그 의원직 유지 여부가 정당보조금과 당의 원내정당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과연 공적 윤리와 정당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문제이다. 다만 이 사안을 비판하려면 사실과 의혹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부총장이 당직자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용혜인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용혜인 후보자가 오직 정당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해충돌은 불법이 확인돼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적 결정과 가족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가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설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 배우자 박기홍은 단순한 ‘정치인의 남편’이 아니다
기본소득당 창당부터 핵심 권력구조에 참여한 정치인이다. 먼저 박기홍 부총장을 단순히 ‘용혜인의 남편’으로만 설명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다. 제시된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당시부터 참여했고 초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략기획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용혜인 후보자가 당대표직을 비운 시기에는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현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기본소득당의 향후 정치전략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박기홍 부총장은 배우자의 정치활동을 뒤에서 보조하는 가족이 아니라 독자적인 당직경력을 가진 정당 정치인으로 평가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민주주의 원칙상 문제될 이유가 없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참여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규모가 매우 작은 정당에서 한쪽 배우자가 당대표를 여러 차례 지내고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사실상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다른 배우자가 사무총장·대표 권한대행·전략기획부총장을 거쳐 최고위원까지 도전한다면 정당의 핵심 의사결정권이 특정 가족관계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불가피하다. 정당은 사적 결사이면서 동시에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공적 정치조직이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2026).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부부가 함께 정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내 권력이 어떻게 분산되고 견제되는가이다.
◆ ‘부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실제 당내 민주주의를 증명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을 ‘용혜인 부부의 정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지나친 표현일 수 있다. 당대표 선거에는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출마했고 최고위원 선거에도 여러 후보가 경쟁하고 있으므로 기본소득당 전체를 부부가 독점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정치적 외관의 문제는 남는다.
용혜인 후보자가 3기와 4기 당대표를 지냈고 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배우자가 초대 사무총장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핵심 당직을 계속 맡았으며 이제 최고위원까지 도전한다면 외부에서는 정당과 가족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된다.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직자가 선출됐다는 형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경쟁기회가 존재하고 당의 인사·재정·공천과 정책결정에 견제장치가 작동하는가에 있다.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은 당 지도부의 책임성과 경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당정치 연구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다(Katz & Mair, 1995; Cross & Katz, 2013). 기본소득당이 이러한 비판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대응은 비판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선임절차와 급여체계,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가장 민감한 문제는 정당보조금이다
의원직 유지와 공적 재정의 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심각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은 정당보조금이다.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의석 수와 득표율 등이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치자금법, 2026). 제시된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6년 3분기에 약 2억7709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으며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승계가 다른 정당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향후 보조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야당에서는 보조금 유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가 정당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현재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이다.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 역시 헌법상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11억원을 받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동기를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의원직 유지가 결과적으로 당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용 후보자는 자신의 결정이 정당보조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더 민감한 것은 정당보조금과 배우자의 당직이 연결되어 보이는 구조이다
야당이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기본소득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과 박기홍 부총장을 비롯한 당직자의 급여 사이의 관계이다. 정당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받은 경상보조금을 인건비 등 적법한 정당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다. 정당에는 당직자가 필요하고 당직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정상적인 정당운영이다. 배우자가 정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급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당대표였거나 사실상의 핵심 정치인인 정당에서 다른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핵심 당직을 맡아 급여를 받았다면 채용·보수·업무평가가 일반 당직자와 동일한 객관적 절차를 거쳤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적 재원이 포함된 정당재정에서는 실제 불법 여부와 별개로 이해충돌의 외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정당보조금으로 지급되고 그 일부가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된다면 해당 당직자가 핵심 정치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이 법적 가능하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은 별개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따라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나 특혜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가 조금 다르다. 지역구 의원은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과거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들이 있었고 이를 정치적 관행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을 확립된 법적 의무나 예외 없는 관례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이익인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의원직 유지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원내 지위와 국가보조금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만큼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장관의 배우자가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구조는 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어색하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고 박기홍 부총장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당은 정부정책에 동의할 때는 협력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에는 독립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현직 국무위원이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남아 있고 그 배우자가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이 정부와 어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판단이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박기홍 부총장은 독립적인 정치인이고 용혜인 자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제도에서는 실제 독립성뿐 아니라 독립성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 장관의 정책에 기본소득당이 반대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고위원인 배우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책임추궁이 필요할 때 당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역할과 이해관계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검증 문제로 돌아간다
용혜인 후보자를 선택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배우자가 같은 정당의 핵심 당직자이고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정당의 원내 지위와 보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이런 이해관계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의 부실 문제이다. 특히 용혜인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 전문성 자체에 대한 논쟁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당내 지위와 정당보조금 문제가 추가되면 이번 인사가 실력 중심이라기보다 기본소득당을 범여권 국정운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치적 인사 아니냐는 의심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애초에 이런 의혹을 예상하고 해소할 정도로 충분한 검증과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합법성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 용혜인은 의원직·정당보조금·배우자 당직의 관계를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 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현행 제도상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각각의 합법적인 요소들이 한곳에 겹치면서 공적 권한·정당재정·가족의 정치적 이해관계 사이에 상당한 이해충돌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며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역시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현 제도에서는 기본소득당이 받는 정당보조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선관위는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뉴시스, 2026; 채널A, 2026).
◆ 여기에 배우자 박기홍 부총장의 문제가 겹친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박기홍 부총장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맡았으며 용혜인 후보자가 당대표직을 비웠던 시기에는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현재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주간경향은 기본소득당의 공식 회의록에서도 박기홍 부총장이 용혜인 후보자의 당대표 재임 시기 주요 회의에 지속적으로 배석한 핵심 당직자로 확인된다고 보도하였다(주간경향, 2026).
따라서 국민이 묻게 되는 질문은 자연스럽다. 한 배우자는 장관 후보자이자 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남으려 하고, 다른 배우자는 같은 정당의 핵심 당직자에서 최고위원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정당의 공적 운영과 가족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이다. 다만 이 문제를 비판할 때에도 사실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정당보조금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당직과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용혜인 후보자가 그런 목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박 부총장의 구체적인 보수 규모와 그 재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직접 지급되는지도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주간경향, 2026). 따라서 “남편 월급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용혜인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논란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중첩된 상황에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이 더 커진다. 정치윤리는 위법 여부만 따지는 영역이 아니다. 이해충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해충돌을 의심할 만한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스스로 회피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책임이다.
◆ 정당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6년 정당보조금으로 11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잃어 원외정당이 될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향후 보조금 수령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부 보도는 정당보조금뿐 아니라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의정활동 지원까지 포함해 원내 1석이 당에 제공하는 재정·인적 기반이 상당하다고 분석하였다(한국경제, 2026).
액수의 산정방식에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을 그대로 정치적 비판의 근거로 삼기보다, 의원직 유지가 당의 재정·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구조적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용혜인 후보자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설명은 오히려 의원직 유지 결정에 자신의 정당 이해관계가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국무위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런데 장관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소속 정당의 원내지위와 재정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까지 보유하겠다는 판단이 결합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정당인으로서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맡았던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과거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용혜인 후보자가 기존의 정치적 관행과 다른 선택을 하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를 넘어 왜 자신의 경우에는 겸직이 공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배우자가 같은 정당의 최고위원 후보라는 사실은 기본소득당의 독립적인 정부 견제 기능에도 의문을 만든다.
◆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행정부의 구성원이 된다
기본소득당은 독립된 정당인 만큼 정부정책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의 유일한 의원이 국무위원이고 그 배우자가 당 최고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독립적 견제가 가능하냐는 외관상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배우자라고 정치적 판단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당제도에서는 실제 독립성뿐 아니라 독립성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구조로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가족정당’이라는 표현이 도를 넘은 비난이라며 반박했고, 당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주요 인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숙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주간경향, 2026; 위키트리, 2026). 이 반론 역시 공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이 실제로 민주적인 당직선거와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 단순히 부부가 함께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정당’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 비판을 가장 확실하게 반박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자료이다
용혜인 후보자가 당대표였을 당시 박기홍 부총장의 당직 임명 또는 보수 결정에 관여했는지 공개하면 된다. 박기홍 부총장의 채용과 승진, 직책 부여가 어떤 당헌·당규와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하면 된다. 당직자의 보수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배우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밝히면 된다. 정당보조금 가운데 인건비와 조직운영비로 얼마가 사용되는지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결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당보조금 유지가 판단에 어느 정도 고려됐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자신의 의원직이 기본소득당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의원직 유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히 말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개가 후보자를 보호한다.
이번 논란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미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충분한지를 놓고 검증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당보조금,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배우자의 핵심 당직과 최고위원 도전까지 겹치면서 인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실은 “젊고 참신한 정치인을 발탁했다”는 설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인사검증 단계에서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속정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했어야 한다. 후보자가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원내정당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모두 알고도 지명했다면 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 인사들을 국정에 참여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정당 간 정책연대와 연정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그러나 장관 자리가 특정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와 재정기반을 유지하는 장치처럼 비치기 시작한다면 연정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문제는 단순히 “용혜인의 남편이 당직자이다”라는 가십성 논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 본질은 공적 제도의 경계이다
국무위원과 정당의 경계이다. 정당과 가족의 경계이다. 국회의원직과 정당재정의 경계이다. 정치적 권리와 이해충돌 관리의 경계이다. 용혜인이 장관이 되려면 이 경계를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나는 선택도 해야 한다.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직 유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속정당의 원내지위와 재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은 왜 국가의 국무위원이 자신의 정당 문제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지 물을 권리가 있다. 박기홍 부총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현직 장관이 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면 정부와 정당 사이의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정당보조금을 받을 권리도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핵심 정치인의 배우자가 핵심 당직을 맡는다면 보수와 인사의 투명성은 일반 정당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될 수 있다. 그것이 공적 책임이다. 이번 사태에서 용혜인 후보자에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해소하느냐까지가 공직윤리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공개이다
당직 인사과정을 공개하라. 배우자의 당내 역할을 공개하라. 당직 보수 기준을 공개하라. 정당보조금 사용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밝히라. 의원직 유지와 정당재정의 관계를 설명하라. 장관 취임 뒤 기본소득당의 정부 견제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분리할지도 밝히라.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다면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상당 부분 힘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성평등가족부를 책임질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공적 영역과 사적 관계의 명확한 경계이기 때문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자신이 왜 장관 자격이 있는지만 증명할 것이 아니다. 자신과 배우자, 기본소득당, 의원직과 국가보조금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의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되려는 용혜인 후보자와 그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비례대표 사퇴해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전날 의원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용혜인 의원이 해명한 것을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며 “순번은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고,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용혜인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용혜인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햔영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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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나무......
폐장한 보물섬물놀이장.........
산사나무.......
무화과나무.......
남원로 527번길........
07:3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