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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 휴업수당은 임금인가요?
타다다닥다다닥 추천 0 조회 605 26.05.06 05: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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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6 05:39

    첫댓글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 26.05.06 07:19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 26.05.06 10:57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 작성자 26.05.06 10:58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 26.05.21 08:25

    민법 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

    근기법 46조 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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