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휴업수당에 관한 문제 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 라는 선지가 X인데휴업수당이 임금인 이유 관련 판례나 논거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첫댓글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민법 538조 1항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근기법 46조 1항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
첫댓글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민법 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
근기법 46조 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