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센 犯罪者만 꺼리는 補完 搜査權, 民主黨은 뭐가 켕기나
조선일보
입력 2026.07.11. 00:10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왼쪽부터)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았다./ 남강호 기자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아니다.
일선경찰서 과장, 팀장급을 중심으로 퇴직 경찰관 144명이 지난 6년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거나 재판 승소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경찰에 넘어가면서 재판에 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거나
보다 有利"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대형 로펌을 찾는 의뢰인은 국내외 대기업, 자산가,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가 압도적 다수다. 檢警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을 땐 대형 로펌이 이런식으로 警察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무리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검찰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에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警察의 搜査權 獨占에 이어 마지막 견제 장치인 檢察의 補完 搜査權이 사라지면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원하는 結果를 얻을 수 있다.
법률 강자들에게 더욱 편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 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民主黨은 警察의 無嫌疑 처분 사건까지 모든 事件을 검찰에 넘기는 ‘前件 送致’ 제도도
法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경찰 마음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독재국가를 제외하곤 이런 형사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이 과거 직접 수사권을 일부 남용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완 수사권은 전혀 다른 얘기다.
犯罪者를 罰하고 억울한 被害者를 구제하기 위해 말 그대로 警察 搜査를 補完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 강화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가해자를 위해 증거 자체를 인멸하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보완 수사권이 두려운 국민은 범죄자, 그중에서도 돈과 연줄을 동원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 능력이 있는 법률 강자뿐이다.
언제부터 민주당은 이들 편인가.
民主黨은 무슨 不安한 것이 있기에 법률 약자 보호 장치인 멀쩡한 형사사법 제도를 無力化시키려고 안달인가!.
첫댓글 속된 말로 죄를 지은 놈이 搜査官들의 뒷통수 치는 법이다.
文在寅이란 개새끼가 曺國이란 놈을 앞장세워 놓고 自身들이 저지른 犯罪를 뭉게기위해 大統領과 짜고
소위 "檢察改革"(金容珉의원)이라는 덤터기를 위해 "檢搜完剝"이란것을 저질렀 왔다.
그러는동안 수 많은 李罪明을 비롯하여 民主黨 정치인들의 犯罪를 抗訴拒否,無嫌疑 判決등으로 자신들이 犯罪
를 저질러 왔습니까".
이런모습들은 保守政權으로 바뀌면 모두가 국정놈단인 "司法壟斷罪"로 엄히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