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산유형을 변경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산보정분개수작업 메뉴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본 메뉴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산대장은 변경되지 않고 시산표 금액만 변경되므로
결국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서 차이가 발생(시산표금액-자산대장금액=차이)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두 계정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산분개는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상 차이가 발생(+,-차이발생)할 때 보정분개를 통해서
시산표 금액을 자산대장에 맞추는 분개를 수행할 때 해야 하구요.
또 한가지는 고정자산을 유동자산화(판매용부동산 계상)할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부동산을 계상하는 경우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는
판매용부동산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자산대장금액이 없으므로)
보정분개한 자산유형의 계정과목은 -차이금액(대장은 감되지 않고 시산표 금액만 감되므로)이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차이이므로 결산시 차이를 없애는 분개를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이점들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산유형이 잘못되었다면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반유형자산-토지 + 차이
그리고 교육시설-토지는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결국 분개를 다음과 같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분개: 차)토지(일반유형자산) *****원 대)교육시설-토지 차변금액과 동일
이처럼 자산대장은 변경되지 않고 시산표만 변경되므로 동일한 금액으로 두 계정과목에서 +,-차이금액이 발생하게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결산보정분개수작업은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상 차이를 조정하고 판매용부동산을 계상할 때만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현재 +,- 차이가 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이 보정분개해주세요.
차) 교육시설-토지 0000원 대) 토지(일반유형자산) 차변금액과 동일금액 --->앞 분개와 반대 분개 수행
위 작업을 수행하여 차이를 없애주신 다음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에서 자산유형을 변경해 주세요.
참고로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분개는 시스템 내부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니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상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24.12.6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