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기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먼저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한 행위 및 그 자료를 확보 후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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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매매했을 당시 분양권 전매와 프리미엄 사기인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업자와 아는사이였던 저는
부동산에서 상가가 괜찮은게 싸게 나왔다고 저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분양이 되어있는데 프리미엄을 주고서 사와야 된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렇게 큰돈이 없었던 저는 부동산업자와 건물을 지은 시행사?에서
대출을 알아봐주고 잔금도 일정부분 봐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1,2,3층을 분양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업자 말이 1층에 프리미엄 2천만원씩 그리고 3층에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내가 기 분양자에게 돈을 송금할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5천만원을 부동산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대출에 문제가 생겨 1층을 분양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고
2,3층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계약은 저와 시행사랑 하게 되더군요
기 분양자와 전매계약도 하지 않은상태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시행사에 기분양자와 거래를 한 계약서라던지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물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