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협에 대출이 두건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담보 설정채권 , 둘째는 자립대출..이렇게 말입니다. 회생신청할때 첫번째는 별제부채권으로 ,두번째는 일반채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의서를 받았는데요 두번째는 채권을 자기들은 한정근담보 대출을 해주었으므로 첫번째와 같이 별제권부채권으로 수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협의 요구처럼 가능한가요???
첫댓글 포괄근담보인 경우에는 농협의 주장이 맞습니다.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첫댓글 포괄근담보인 경우에는 농협의 주장이 맞습니다.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