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스타힐 에셀라이트(SLlight) 일부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 세이프타임즈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이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나요?"
더스타힐(대표 김홍국) 에셀라이트(SLlight) 일부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에셀라이트 벨리패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이 인정된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세혈류량을 증가시켜 녹여버린 체지방을 한 번에 배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혈류량 증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에셀라이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청담동 프리미엄 한의원 입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패치라는 문구도 사용하고 있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 때 '어느 병원서 사용한다'는 등의 문구는 명시는 금지라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화장품 사용으로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같은 업체들은 SNS 등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셀라이트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받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홍보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화장품에 대한 의약품 오인 등의 문의는 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후 구매하는게 안전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