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의3제2항"을 "법 제11조의3제3항"으로, "휴업하려는 경우"를 "휴업하려는"으로, "폐지 또는 휴업"을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1조의3제2항"을 "법 제11조의3제3항"으로, "휴업하려는 경우"를 "휴업하려는"으로, "폐지 또는 휴업"을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하는"을 "제출해야 하는"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