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상공무원 (5+3년)
2. 병역
3. 법률상 의무 수행
4. 국제기구 등 고용
5. 유학
6. 육아 - 원칙 : 그 휴직기간
-예외 : 최초의 1년.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 넘을 때)
-예외의 예외 = 기간 전부
1. 첫째 - 부모 모두 휴직- 기간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자녀 이후 휴직
이렇게 맞나요??
공무상 질병 부상 휴직(3+2)도 포함되는건가요?
첫댓글 5.유학은 50%만,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은... 1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다비집사 교수님 그럼 신체 정신장애1+1은 포함 안되는 거 맞죠??
@다비집사 예! 장기요양휴직(질병휴직) 기간은 포함 안돼요! 수고하셔요!
첫댓글 5.유학은 50%만,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은... 1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다비집사 교수님 그럼 신체 정신장애1+1은 포함 안되는 거 맞죠??
@다비집사 예! 장기요양휴직(질병휴직) 기간은 포함 안돼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