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관련
Q1.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 종합저축 전환 관련
Q1.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
Q2.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Q3.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 시행일(’24.10.1)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
Q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1년 간(’24.10.1 ~ ’25.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 계획
□ 월납입금 상향 관련
Q1. 월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Q2.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1~12월분)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10만원으로 인정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