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7일, 서울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당시 44세)가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가 분신 직전 외친 두 마디는 ‘노동탄압 중단하라’와 ‘부가세를 지급하라’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지입제.도급제.1인1차제.사납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용자, 이를 방치하는 지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시작된 사납금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택시노동자들에게 불완전하게나마 일정 급여를 보장해줬던 전액관리제는 사용자의 도입 거부로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택시만 몰아도 집 한 칸 장만과 자식들 교육이 수월하게 이뤄졌던 90년대 초반의 호황은 이제 ‘도시가 성장 할수록 택시노동자 직군의 장벽은 턱없이 낮아진다’는 세간의 평가를 감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 3천7백 시간의 살인적인 노동량, 월 1백만원의 박봉, 연 이직률 50%. 2006년 현재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택시노동자들 “택시노동자 착취구조, 서울시 방임과 사용자 횡포로 심화”
한국자활기관후견기관협회가 자활사업 10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행사 준비에 한창이던 24일 오전 10시 일군의 택시노동자들이 준비해 온 책상과 의자, 스피커를 꺼내놓고 분주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노조) 소속 지도부 10여명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이날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들의 사납금 인상과 도급제 및 1인1차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 사용 등 불법경영실태와 택시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후 4시에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1백여명의 서울지역본부 택시노동자들이 모여 서울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택시회사들의 1만여대 도급택시 운영, 사납금 인상, 부가세 경감분 착복행위가 여전하다”며 “택시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착취구조가 단속기관인 서울시의 방임과 사용자 위주의 택시정책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서울시를 맹성토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정책이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이 촉구했던 요구안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일반택시 종사자와 택시운전자격 취득자는 6대도시를 모두 합한 수와 맞먹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 또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폭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2백56개의 택시법인이 성업 중인 서울시의 경우, 전택노련 소속 20여개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늘려도 월급은 제자리, 사납금 제도
사납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바치는 돈’이다. 말 그대로 사납금 제도는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그날 영업수익이다.
가령, 택시기사 김씨가 하루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정해진 사납금액(평균 9만원)을 한달간 채우지 못하면 김씨는 그달 월급으로 50만원 내외에서 형성된 기본급여 외에는 가져가지 못한다. 그나마 부족한 사납금액을 자비로 채우고 나면 김씨의 급여는 그만큼 더 줄어든다.
철저히 영업 이익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이처럼 일일 입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급여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하고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납금제도를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한 택시노동자는 “요즘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납금을 맞추는지 신기하다’는 개인택시 기자들의 말을 자주 듣는다”며 “단 하루만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삭감되고 명절에 차례마저 지낼 수 없는 비인권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택시노동자는 “택시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나서는 순간부터 오늘 벌어야 할 사납금을 걱정한다”며 “법정 근로 시간내에 9만원이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행, 연장근로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형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착취 구조를 깨기 위해 택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싸웠고 19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개정,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0년 전액관리제 처벌 기준 강화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법안에 따라 수십년간 택시노동자를 옥죄던 사납금 제도 시행은 불법이 됐다. 전액관리제는 사용자가 정한 최소한의 입금이 아닌 전액을 납부하고 전체 수입에서 일정 월급을 가져오는 제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임금체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회사는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업주들이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적인 전액관리제보다 수입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납금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90%에 달하는 택시사업주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두 급여 체계의 차이는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통해 극명하게 대비된다.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주택시 서울본부는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보다 50여만원(운송수입금 2백60만원 기준)이 많다. 그나마 이들의 평균 임금은 1백만원 안팎에서 결정된다.
기우석 민주택시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택시노동자들은 대부분 장기노동자가 없어 1년 미만 노동자가 40%에 달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개선되지 않는 불법적인 임금체계로 유독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6년 현재 서울시 10% 그쳐
그러나 건교부와 서울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택시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2백50개 사업장에 달하고 미시행 업체는 6개 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주택시노조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2백56개 사업장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20여개에 머물고, 2백30여개 업체는 여전히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국 운수물류과 택시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택노련 소속 20여개사를 제외하고 2백30여개의 사업장에서 사납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 서울시의 중앙정부 보고자료와 실무 관계자의 증언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운송사업자 명의의 회사차량을 운행하되 사납금을 제외하고 일정한 고정급 없이 초과 이익 전액을 운전자 개인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자신의 차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면허를 제공받아 일정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는’ 지입제, ‘24시간 동안 정해진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1인1차제 등 현행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불법 영업 형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택시노조는 서울시 법인택시 2만3천여대 중 1만여대가 도급제를 비롯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도급택시는 대부분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차량 1대당 2백만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건교부.서울시 단속책임 서로 회피 급급
현재 도급제는 건설교통부의 훈령과 시행령으로, 사납금 제도와 지입제, 1인1차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있지만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단속은 미흡하다 못해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6월까지 도급제 위반에 대해 단속한 건수는 34건, 행정처분 건수는 33건에 그쳤다. 전국을 통틀어도 단속 52건, 처분 39건이었다.
전액관리제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단속 19건(전국 55건), 처분 23건(서울 1백20건)이었다.
전체 법인택시의 90%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도급 및 불법영업 택시가 1만대에 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다. 그나마 건설교통부의 훈령에는 지휘감독을 강화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와 서울시는 도급택시에 대한 통계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급제는 명확한 법적금지 사항이 아니고 시도 사업개선명령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건교부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한 도급택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해결방안은 건교부의 법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단속 강화
결국 해결방안은 이번 국감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영순 의원이 입을 모아 강조했던 건교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과 이를 통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단속 강화에 있다.
이와 관련 이영순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교부가 이러한 택시 불법도급운영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하지만 현재상황은 오히려 택시업체들의 불법 도급운영을 방치,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단속 의지가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발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주고 택시정책시민협의회를 통해 택시정책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조가 입수한 서울시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택시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현행 법률의 수입금전액관리제 폐지와 사납금제 자율화 ▲일당도급제를 리스제로 제도화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노동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요구안에서 대폭 후퇴했거나 독소적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택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개선은 실효성 없어”
민주택시노조는 “택시의 수급불균형과 경쟁력 상실, 사납금 부담.도급제.1인1차제 증가가 운전자 과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교통사고율이 50%를 넘어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는데도 서울시는 무책임한 택시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하며 “12월까지 노사, 민간 위원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수업체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업무택시, 택시카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우석 정책기획국장은 “법으로 명시된 전액관리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사용자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심성 정책보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 지자체의 단속을 강제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택시회사간의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시 교통국 6급 공무원이 도급택시 운영 사업주에게 4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시의회 앞에서 만난 15년 경력의 택시노동자 서강봉씨(52)는 “우리가 아무리 투쟁을 해도 건교부와 서울시는 철옹성”이라며 “건교부 서기관이 퇴임 후 택시회사의 요직에 앉는 경우도 있고 알게 모르게 업체와 공무원이 유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동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택시는 11월 총파업과 차량시위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구수영 위원장은 “택시노동자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데도 사용자들은 불법에 불법을 더해 수천억원의 이득을 가져가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의 무능력을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택시노동자의 투쟁을 시작으로 26년간 2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납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2년 67만원이던 월 평균 임금은 2005년 72만원으로 5만원이 늘었을 뿐이고 사납금 부담은 지난 해보다 두 배가 가중됐다.
누군가는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택시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을 담고 있는 운수교통법 개정안(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2004년 상정된 이후 2년째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 몫이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벌어진 24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택시 노동자 500여 명이 속속 모여들었다. 서울시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이로 인한 택시 이용자들의 안전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 서울시청 안에서도 택시업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도급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심지어 서울시가 택시업체들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사납금제, 불법도급 만연으로 택시 노동자만 죽어간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법인택시 피고용자의 연간급여액은 지난해 864만 원에 불과했다. 한달 평균 수입이 72만 원인 것이다.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수(2668만 원)나 시외버스 운전수(2393만 원)와 비교했을 때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의 이직율은 상당히 높다.
같은 택시 노동자라 하더라도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 체제 하의 노동자와 매일 혹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회사 노동자의 월 평균 수익은 차이가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민택노련)에 따르면 이 두 노동자는 평균 월 60여 만 원의 소득 차이를 보인다. 택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만연한 불법 도급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부터 3개 월 간 조사를 거쳐 국정감사에 맞춰 내놓은 '현장보고서, 택시운전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하루 단위나 한 달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는 도급에 주로 뛰어드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조 간부 출신이 많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법인택시 사업주가 안정적인 음성수익을 올리고 탈세를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차량을 도급으로 내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도급제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부당이익은 차량 1대당 월 200만 원 수준이다. 이낙연 "현실 반영 못하는 통계는 어떤 거짓말보다 무섭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같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택시회사 256개 가운데 6곳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는 현실을 모르고 작성한 허위보고서라는 것이 민택련과 이낙연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런 서울시의 통계를 믿느냐"고 물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전액관리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불법도급이 횡행하는 데에는 이처럼 현실에 무감한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고 비판했다. 기우석 민택노련 정책기획국장도 "서울의 택시업체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10%에 불과하다"며 "민택노련 소속 사업장 23곳 중 일부와 전택련 소속 190개 사업장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88개 사업장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과 민택련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8월까지 가스충전소나 컨테이너 박스 등 차고지 밖에서 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현장이 40여 곳이나 확인됐다. "서울시, 불법 묵인하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불법도급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업체를 단속한 것은 지난 6월까지 19건, 처분은 23건에 불과하다. 도급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도 올해 단속 34건, 처분 33건이다. 이 때문에 민택련은 "서울시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을 위반해 사납급제 및 도급제 시행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을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틈을 이용해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단속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불법을 눈감아 주는 한 어떤 대책도 소용 없게 된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택시업체 불법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여정민/기자택시노조 "택시제도 개선방안 이행하라"
서울시가 관내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관리·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 제출한 ‘전액관리제 시행실태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사진> 서울시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지입 및 도급제 위반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현재 단속 34건, 처분 33건으로 이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의 행정처분 현황(단속 100건, 처분 98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시행실태 보고 현황’ 자료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관내 256개 택시업체 중 250곳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이며, 6곳만이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보고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서울시 법인택시 23,000여대 중 최소 1만여대는 도급제와 같은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256개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10%가량의 업체를 제외하면 전부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특히 서울시내 60여개 택시업체의 도급제 실시 현황을 실태조사 한 결과를 공개하며,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이 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보고가 허위임을 강조했다. 실제 연맹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택시업체들이 차고지가 아닌 LPG 충전소, 주택가, 공터, 기사식당, 아파트 등에 차를 세우고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수영 연맹 위원장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던 서울시는 각종 불법영업 실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연맹과 연맹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류비 운전자 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규정 신설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근거 신설 등을 촉구했다.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영업택시, 업자는 배불고 운전사는 배골아 [CNBNEWS] 2006년 10월 25일(수) 08:20
매일 회사에 9만원을 납부하고도 하루를 결근하면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이 월급에서 깍인다.교대근무가 불가능한 1인1차제 아래에서 많게는 하루 15시간을 일하지만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택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택시노동자들은 막장 노동자보다 못한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 불법 임금체계 난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성과급식월급제(전액관리제), 업적급제, 사납금(정액금)제, 도급제, 지입제 등으로 난무하고 있다.
노동부가 2005년 발표한 ‘육상항공 운송업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사납금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성과급식월급제(전액관리제)는 10%대에 그친다.택시 10대 가운데 7대가 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것.
사납금제란 기본 급여가 있지만 25일 만근 기준 월 50만원대 수준으로 하루 8~9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주고 나머지를 간신히 급여로 챙기는 불법적인 임금체계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의 임금체계를 전액관리제로 정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와 28조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가 이용으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97년 전액관리제 도입 이후 시행지침·시행방안·후속지침 등을 내놓으면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과정을 거쳤다.여기에 지난 2000년 9월 공포된 건교부 훈령 제292호는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해 도급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막상 지자체들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 서울시 행정지도 미온적
건교부는 지난 2004년 버스택시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택시에 대해서는 도급제·지입제 등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및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을 강조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하지만 도급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택시 도급제 위반 건수는 2003년 80건, 2004년 119건, 2005년 19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성한 전국택시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 사무처장은 “도급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민주택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도급제 운영을 하는 업체는 40곳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택시회사 사업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행정지도에는 손을 놓고 있다.
송두섭 서울시 교통국 운수물류과 택시팀장은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들이 많이 벌고 적게 벌건 월급이 나오니깐 대충해도 되는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가 벌어오지 않는데 월급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수입을 늘려야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택시를 줄이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다.그는 “승객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 탈 것이 줄면 아무래도 택시기사의 수입이 늘겠지만 감차를 해서 지금 같은 서비스가 유지될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카드제 도입·콜택시·업무택시 활성화와 함께 우수운수업체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얽히고 섥힌 택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 콜택시·택시카드 활성화 근본적 해결책으론 역부족
이같은 서울시 대책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고 당장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정책으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불균형을 보이는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감차를 해야 한다”며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택시기사들이 처한 열악한 여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사업주들이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제 항목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긴다는 서울시의 설명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다.김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보다 법률로 정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서울시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전액관리제 위반기준 명시·유류비 회사 전액 부담 등 택시제도 개선안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06년 건교부 국감자료를 통해 “법인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의 부재에 있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행태도 불신과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부정과 전근대적인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CNBNEWS 오재현 기자 www.cnbnews.com
택시 개선대책 이행하라! [CNBNEWS] 2006년 10월 24일(화) 17:50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시청앞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맞아 택시 정책 실패 서울시 규탄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 CNBNEWS 권희정 기자 www.cnbnews.com
첫댓글 고생 하셨습니다.~~
이런 글 읽을 때 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이게 바로 제 자신의 일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며 누군가가 이루어 주겠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려니 부끄럽네요.
장문의 글을 싫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10월29일 모입니다. 가칭 정의택시연대 뜻이 잇으신분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