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레바미론정, 울트란정 등 9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55, 3856호(2022.10.20.)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1 품목(1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품목(울트란정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612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 급여중지 해제 품목(레바미론정)
붙임2 : 급여중지 해제 품목(울트란정 등 9개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