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48965 소O섭입니다.
현재 금지명령까지 채권사로 다 도달했습니다.
HK저축은행에서 중고차 담보 대출로 그랜저XG를 운행중입니다.
금지명령 이후론 할부금이 부담되어 납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유지하지 않고 채권사에 공매하라고 넘기고 싶습니다.
공매는 개시이전에 하는것이 좋은건지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대출잔액(대략 480만원)이 중고차 시세 (150~200만원)보다 커서..
차량을 공매등을 하여도 잔존채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는 유지가 힘들어 어쨌건 처분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할부금 따로 갚을 수 없으면 바로 연락해서 차 회수해 가서 처분하도록 합니다.
차량 처분 후 못 갚은 잔여 채무에 대한 채무 확인서 달라고 해서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고 서류 수정해서 제출 해 달라고 해야 빨리 일 처리 됩니다.
네.. 오늘 바로 전화해서 차량 가져가도록 하고, 잔여 채무확인서 받아.. 연락드리고 팩스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