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불합리함을 많이 느끼나봅니다.
계약제교원 중 4시간방과후교사이지만 이 부분은 모두 같은데요.(지역은 세종)
연가일수산정에 의문이 듭니다.
1. 계약제교원지침보니 계약한 곳에 들어간 날 기준으로 연가일수가 산정됩니다. 경력이 10년 20년 있어도 신규채용으로 1년 11일? 뭐 이렇게 되네요?(나이스에 연가일수가 21일이 떠도 상관없이 계약제교원지침에 써있는 것처럼 또는 계약서에 써있는 연가일수로)
2. 1년 근무 후 같은 근무지지만 모두 공개채용으로 다시 면접 보라합니다. (1년 후 다시 계약해줄지 안해줄지 몰라. 다시 이력서 써! 다시 면접 봐~) 뭐 다시 면접봐서 다시 합격하면 그전껄 퇴직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는 퇴직처리했으니 다시 1년으로 연가일수 산정~^^
이거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정근수당은 심지어 같은지역 타학교근무 후 단절없이 3.1일자로 채용되면 7월에 타학교근무도 인정받아 6개월치 정근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연가일수산정에는 같은학교근무인데도 퇴직처리하고 연가일수 적게 받게 하는걸까요? 생각보다 관리자들이 참 똑똑한걸까요?(머리써서 무조건 다 나쁘게 하기에 특화)
정근수당말고도 전체경력이 인정받는 수당이 더 있는데 왜 연가에서는 다른건지 이상하네요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 이 곳에 회비낸다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잘된거겠죠?)
첫댓글 선생님~기간제교사의 연가를 동일학교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게 개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 가입은 잘 되셨고요, 가입하심을 환영하며 반갑고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막강한 힘으로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