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약서입니다!!!
분명히 계약일로 부터 청산일까지 입니다!!!
2020년 바뀐 계약서입니다!!
갑자기 입주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장에 따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어떻게 청산시 까지 한다는 계약입니까??
또한 2017년 청산시에서 굳이 입주시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분,상가분양해서 돌려준다던 예치금은 누가책임질것이며!!입주시로 변경된 건으로 인해 일분 책임도 없어지고
20억 고통분담금도 없어지는것인지!!!!
굳이 계약서를 바꿔서 이중 삼중의 대행사 용역비를 지불할일을 왜 만드시는건지!!
왜 이렇게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돈낼려고해도 입주시까지 되있으니
믿을수있도록 청산시 까지로 다시 계약서 써서 보여달라고 두달전부터 요청드렸습니다!!!
두달전 제 글입니다!!!
제발이런 문제에 즉각 답변해주시면 오해가 없을것인데
이렇게 미루는것을 보니 진짜 우려하던일이 벌어질것같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https://m.cafe.daum.net/forsongdo/a9TY/2489?searchView=Y
그리고 몇일전에 제가 썻던 글의 자료 요청!!
1.제명자들에 관한 법무비용
2.청산시로 다시쓴 대행사 계약서
꼭 올려주세요!!
또 차일피일 미룬다면 의심이 확신이될겁니다!!!
첫댓글 빨리 답변 하세요
답변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은 검색하셔서 답변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글에는 답변이 아주 느리시네요
이미 청산시로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리고 링크도 공유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님들의 입주업무보다 조합원 카페 댓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조합원딤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다른일 하지말고 답변만 드리고 댓글만 달아드리면 만족하실까요? 아니실겁니다. 10여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조합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양디앤씨 관리이사 두달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저런식으로 올리는것자체가 조합원을 기망하는것아닙니까?
정확하게 계약서 다시써서 공지로 올려주십시오
또한 이번 제명자 관련 법무비용도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양용준/109동2802호 이미 작성된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날짜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의 오타를 수정하여 바로잡은 것으로 다른 계약서 수정도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 작성된 계약서의 수정은 두줄을 굿고 도장을 날인하여 오타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옆에 내용을 수정하여 적는 것이 상식적인 처리이며 조합원님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태양디앤씨 관리이사 그럼 그 계약서를 대행사 조합 모두 날인하여 두장다다시 작성한것이 맞는지요?
@양용준/109동2802호 네 같은 계약서를 수정한 것입니다. 업무대행사의 계약기간은 청산시까지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태양디앤씨 관리이사 그럼 어차피 이제곧 입주인데 전계약서에 이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청산시까지로 하면 되는것아닌가요??그게 안된다면 고쳐쓴 계약서를 제대로직인하여 공지해주시고 제명자들 관련 법무비용도 올려주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청산에서 입주까지로 바뀌었을까?
입주전에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구지 속 시끄러운 예치금받는 것까지 본인들이 다하고 나간다니...
그리고 예치금 현금으로 곧 떠날 대행사에 주는거 너무 불안합니다.
자납, 중도금 납부 하듯이 우리 조합원이 직접 아시아 신탁인지? 신한 신탁인지?로 납부하게 해주세요.
안전장치 해주지도 않는 대행사,조합에 억대를 현금으로 주는 건 미친 짓 아닌가요?
이미 계약서를 올려드리고 링크를 공유하고 답변을 반복적으로 드린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하시는 생각도 궁금하네요. 정산예치금은 그 당시 예측되지도 않은 사항이며 업무대행사의 기간은 청산시까지가 보편적인 것으로 오타를 수정한 것이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https://m.cafe.daum.net/forsongdo/kaha/14
@태양디앤씨 관리이사 오타라... 오타라고 하는게 더 소름입니다.
오타는 보통 '닭'을 닥으로 잘못 쓴거를 오타라고 하지않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할때는 내용에 대한 오타수정을 여러 번 반복 후에 하지요...
의도가 확실히 있어 보이는 서류들이네요.
말씀 그대로 보편적으로 '청산'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납부확인서의 싸인하러 오라는 문자에 필요서류 인감 증명서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탄원서 서류가 아니였어요. 탄원서에 필요한 서류이면 확실히 예치금 납부확인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탄원서에 쓰일꺼라는 내용도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인감이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조합장님도 체크 못 하시진 않았을꺼구요...
그래서 모든면에 믿음이 없는겁니다.